외국사례) 휠체어 이용자의 영화관 좌석 선택 관련 캐나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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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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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의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차별사례
(번역: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소영 활동가)
캐나다 오던 극장 사례 (1985년)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Saskatchewan 인권위원회와 마이클 허크씨가 낸 차별사례(휠체어 이용자인 마이클 허크씨가 캐나다의 오던 극장에서 그의 신체 장애로 인해 차별 받았다고 주장)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허용했다.
마이클 허크씨는 전동휠체어에 의지하여 이동한다. 1980년 5월 16일, 그는 영화 관람을 위해 레지나 지역에 있는 코로넷 극장을 찾았다. 그는 극장 직원에게서부터 그가 영화를 관람하기위해서는 극장 내 설치된 좌석으로 옮겨 앉거나 휠체어를 탄채로 관람석 제일 앞쪽으로 이동해서 관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허크씨는 그의 장애의 특성상 극장 내 배치된 좌석으로 옮겨 앉을 수 없었다. 제일 앞줄의 앞부분의 공간은 다른 공간보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공간도 여의치도 않았다. 마이클 허크씨는 그의 신체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회는 허크씨의 주장을 통해 차별이 발생했음을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시설은 영화나 장소일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볼 수 있는 좌석이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극장이 휠체어 사용자들의 경우 극장 좌석의 제일 앞에만 위치해서 관람해야 한다는 것은 허크씨에 대한 차별행위라 판단했다. 허크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한적이었고 비장애인들에 대한 처사보다 못한 행위라 판단했다.
캐나다의 오던 극장은 퀸즈벤치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퀸즈벤치법원은 극장이 허크씨에게 차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고, 다른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는 같은 서비스를 허크씨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퀸즈벤치법원은 극장이 호크씨게에 영화와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극장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의 특성을 감안한 판단을 하여 안내한 것이고, 허크씨가 그의 신체적 장애를 고려해 제안된 바를 행하지 못한 결과라 했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차별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판시하기를, 제공된 서비스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극장의 서비스는 영화와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소이고 결과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차별이나 고소인측에 의해 추론된 사항들은 법원에 의해 검토되어질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차별의 문제는 법적인 사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소의 권리는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차별을 정의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중요한 실행 뒤에 있는 의도의 결과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를 대하는 표정이 다른 관객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고, 그렇더라도 차별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원고가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해석은 신체적 장애에 기반한 차별로부터로의 보호를 의미없이 만들어 버렸다.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숙박, 서비스,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장애인은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것이 되어버린다.
법원은 동일한(원문단어: identical) 처우가 평등(원문단어: equal)하거나 약한(원문단어: lack) 차별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원고측은 그의 신체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가 받은 처우가 그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권리를 제한당하거나 배제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차별당했다고 본다고 했다.
피항소인은 이 시설에 있어서 Saskatchewan 인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 법령의 소급적용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했다. 왜냐하면 극장은 이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건설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 적용은 존재하는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 주장 역시 기존의 권리는 법령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피항소인의 권리는 미래에 변경된다. 법령의 발효 이후 피항소인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고 법령은 법령의 발효 이후 건설된 건물 뿐만이 아니라 대중에게 열린 모든 서비스와 시설에 적용된다.
항소는 이루어졌고 조사위원회의 결정은 받아 들여졌다.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영화관이 장애인을 위하여 자막이나 부가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미국 판례 (2010. 3. 5)
장애인의 영화관람에 있어서의 기념비적인 사례
항소 9순회 법원은 아리조나 주는 감각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 자막과 묘사를 제공 해야한다는 소송을 기각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는 획기적인 법률 결정인데, 항소 순회법원이 미국장애인법이 영화 극장에서 자막이나 묘사를 구비해야한다고 요청하는 것을 결정지은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라고 아니조나 테리 고다드 변호사는 말했다.
2006년, 고다드씨는 호킨스 극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을 건 사람은 포닉스에 사는 시각장애인, 레리 웡거씨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프레드릭 린드스톰씨였다. 린드스톰씨는 아리조나장애법센터를 대표해서 나왔다. 포닉스 지방법원의 로즐린 실버 판사는 2008년에 이 사건을 기각했는데, 미국장애인법과 아리조나장애인법이 영화관의 자막이나 묘사 서비스 구비를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법원은 순회법원에 장애인에게 자막과 묘사는 미국장애인법 제3부가 명시하는 보조적인 도움이자 서비스라고 판시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자막은 청각장애인이나 청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화 속의 소리를 글자로 나타낸 것과 같다. 이 글자들이 관객석에 있는 이들에게 전송된다. 오디오 묘사는 대사 중간에 장면 전환, 의상, 행동, 인물의 표정, 장면 묘사 등을 통해 영화의 주요 시각적인 면의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