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정기국회 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4.11.14.(목) 11:00, 국회의사당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11-13
- https://www.kcil.or.kr/post/63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회장: 최용기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담당 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배포일자 2024.11.13.(수) 제목 [취재요청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정기국회 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4.11.14.(목) 11:00, 국회의사당 앞)
📌 시간이 얼마 없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하라!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정기국회 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1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6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 한자협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논의되어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정기국회 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11월 14일(목)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합니다.
-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행정당국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시기키는 개정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한자협은 해당 개정법을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였고 법안이 갖는 쟁점, 국회 논의 과정의 불합리성을 제기하였지만,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개정법은 통과되었습니다.
- 2023년 12월에 이루어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하고 차별적 속성들을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닌 ‘관리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저평가에 근거하여 추진됐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관리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낙인찍어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을 일궈온 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그로부터 당사자성에 기반한 섬세한 지원과 권리운동을 통한 자기옹호라는 자립생활센터의 역동과 고유성, 대안적 성격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 국가 차원의 책무가 부재한 가운데, 개정법으로 인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동성, 민주성, 자조성과 같은 차별적 요소마저 상실한 채, ‘소규모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인 위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선민의 공동대표발의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장(자립생활의 지원)을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의 상위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국제 규범의 주문에 맞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자조와 옹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이제야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자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 통과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양당 간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에 찾아가 면담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