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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후] 4대 장애인권리입법 연내 제정 촉구!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퍼포먼스 진행 (9차 다이인 행동)

  • [보도&성명]
  • 한자협
  • 11-04
  • https://www.kcil.or.kr/post/630
첨부파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회장: 최용기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배포일자2024.11.04.(월)
제목

[보도자료-사후] 4대 장애인권리입법 연내 제정 촉구!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퍼포먼스 진행 (9차 다이인 행동)

붙임자료

[붙임]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퍼포먼스 스케치 사진


4대 장애인권리입법 연내 제정 촉구!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퍼포먼스 진행 (9차 다이인 행동)

—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활동가들 500여 명, 11개 광역자치단체(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북)에서 전국동시다발 다이인 Die-in 퍼포먼스 진행 —

— 정기국회 개회 64일 지났지만,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등 4대 장애인권리입법 논의되지 않고 있어 … 연내 제정 촉구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6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11월 4일(월)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활동가들은 불의한 권력에 의해 대한민국 장애인의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알리며, 이 위기 상황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경각심, 연대와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4대 장애인권리입법 연내 제정 촉구!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퍼포먼스 (9차 다이인 행동)>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다이인 행동은 11개 광역자치단체(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북)에서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 500여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 각 지역별 일시 및 장소

    <서울> 오전8시, 혜화역 5-4 승강장 (동대문역 방향) <경기> 오전11시, 수원역1호선 <경남> 오전11시, 3.15민주묘역 민주광장 <경북>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안동) <광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구> 오전11시, 동대구역 KTX 대합실 <세종> 오전11시, 세종시청 <인천> 오전11시, 인천1호선 부평역 승강장 <전남> 오전11시, 목포역 광장 <전북> 오후2시, 익산역 <충북> 오전11시, 청주성안길

  4. 2024년 11월 4일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회하고 64일차가 되는 날로,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은 22대 국회 정기회의에서 4대 장애인권리입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의 법안 논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4대 장애인권리입법 내용 요약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법’으로 변경 | 버스·택시·항공·처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 지원’ 강화 개정법안(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기반한 ‘자립생활 권리’의 명시 |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중증장애인의 자주적 결성체로써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발 맞춘 장애 개념의 사회화 등 장애인의 구체적 권리를 명시한 기본법 |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사정하는 국기장애서비스공단, 권리구제 및 심사 불복 권한 강화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화, 장애인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독자적 체계로서의 국가장애연구원 등 지원체계 고도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 규정 |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노동현장에서 만성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증진

  5.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기준에 해당하는 ‘탈시설’은 국가의 정책과 행정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윤석열 정부의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며 반인권적 정책과 권리 약탈을 주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경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6. 동시에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이들에 복무하는 세력들은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시설 중심의 대한민국 복지 지형에서 장애인을 주체로, 동료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법·폭력 조장 단체, 장애인을 유치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단체’로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편입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통과되었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의 거점으로써 발전해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그 정체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행정 권력에 더욱 강력히 기속될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7. 이에 전국 500여 명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활동가들은 전국 각지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공공장소나 땅에 누움으로써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이인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자립생활위기 지금 당장 행동하라!”, “STRIKE for all! STRIKE for Independent Living!”, “2024년 정기국회 임기 내로 4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구호를 외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장애인의 권리가 죽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장애인권리입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퍼포먼스 스케치 사진

사진 다운로드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PHCsYOA8VnDqYyPuN7elQ0Y2qOyDnG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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