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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검토’가 아니라 ‘협조’해야 하는 법안이다

  • [보도&성명]
  • 한자협
  • 10-28
  • https://www.kcil.or.kr/post/629

[논평]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검토’가 아니라 ‘협조’해야 하는 법안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최용기

 전화 02-738-0420 | 팩스02-6008-2973 | 메일 kc-cil@hanmail.net">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담     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 백인혁 (010-3928-1780)

 배포일자

 2024.10.28.(월)



2024년 10월 23일(수) 자정이 넘어서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화)에 관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8월 29일 발의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에 대한 부처 차원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할 것이 많아 보인다”고 답변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당시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편입시키는 개악 법안의 통과를 위해 협잡했다. 그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법,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다양한 설립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지 않은 지위로 장애인활동지원을 독점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나 관리되지 않은 채 수익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기관으로 낙인찍었다.


이들의 주장은 정보와 통계를 왜곡한,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위증이었다. 위증으로 인해 논의의 전제가 오염되고 국회의 오판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사성과 정체성, 복지시설(화)의 내재적 위험과 위증의 책임을 따지는 한자협과 자립생활운동 활동가들의 법률 저지 활동을 그들은 감언이설로 기만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고질적인 차등 대우가 복지시설화로 해결될 것이라며, 현장의 소외를 빌미로 법안 개악을 획책한 것이다.


자립생활 현장의 소외는 장애인의 권리를 괄시하고 자립생활센터의 대안성을 불인정한 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센터의 복지시설 지위 여부와 무관하다. 그저 예산과 행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약하며 국가적 책무를 은폐한 정부가 있었을 뿐이다. 복지시설화가 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 현장을 통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법안 통과를 획책하며 국비 지원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던 보건복지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개소수와 운영비는 어김없이 동결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개소당 지원 금액은 2005년 1억 5천만원에서 2025년 1억 6840만원으로 20년동안 연평균 0.6%라는 증액률을 기록했으며, 국비 지원 센터의 개소수 또한 2020년 75개소로의 4개소 확대 이후 정체 기간은 6년차에 접어들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장의 정체 기간에 해당한다.


자립생활의 황무지와 다름없던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부의 불인정은 장애인 권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커다란 단면이었다. 비장애인·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동료성과 권익옹호를 기반으로 전달자가 되겠다는 중증장애인의 목소리, 차별적이고 대안적인 패러다임의 담지자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장애인의 위치를 재확립하라는 보편적 권리를 향한 요구와 맞닿아있었다. 뿌리 깊은 비장애중심 사회, 현장의 열악함을 타개하고자 했던 자립생활운동 활동가들의 분투가 대한민국 장애인의 기본권을 한 뼘 한 뼘 증진시켜 왔으며, 그 분투의 역사 최일선에는 언제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동의 거점으로써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자립생활센터의 역사성과 활동가들의 자부심을 폄하하며 자립생활 운동을 탄압하는 무도한 정권이다. 탈시설은 부정되고 자립생활 권리는 기속되는 작금의 현실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화로 인해 동료성과 권익옹호, 자립생활을 위한 땅 한 평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위증과 날조, 왜곡으로 개악 법안을 통과시키며 그 위기를 조성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 그렇기에 지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위원 조규홍 장관의 답변은 “검토할 것이 많아 보인다”는 냉소가 아니라, 위증에 대한 사죄와 “늦었지만 바로 잡기 위한 노력”, “법안의 통과를 위한 최선의 협조”가 되었어야 했다.


개악 법안의 시행일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왜곡과 날조, 위증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보건복지부가 약속했던 1년 6개월의 협의 기간이 종료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정부의 약속에 기대어 추진된 자립생활진영의 연구 및 정치권과 자립생활 진영 간 협의의 결과물로 22대 국회 29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에서의 약속이 그저 첨예한 대립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기일 제 1차관은 “소위에서 약속한 대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약속이라 함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서비스 전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강화된 국비 지원을 받는 동시에, 장애인자립생활 진영과의 하위 법령 협의를 의미하며 이는 곧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속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제54조를 존치하는 동시에,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강화된 지원을 전제로 한다.


위조와 짜깁기로 21대 국회를 기망한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21대 국회에서 약속했던 전국 245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정말 가능한가? 남은 9개월 동안 170개소에 대한 국비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22대 국회마저 기망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국회와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을 속인 위증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하며 강조한다. 245개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약속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기망하지 않을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22대 국회, 첫 정기 국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24년 10월 2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붙임. 국정감사 영상 및 질의 전문 : https://kcil.notion.site/10-23-12cd64c73a4b80118a49d2bc3a45b1dd?pv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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