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후]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2024.9.10.(화) 13:00, zoom)
- [보도&성명]
- 한자협
- 09-10
- https://www.kcil.or.kr/post/62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회장: 최용기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담당 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배포일자 2024.09.10.(화) 제목 [보도자료-사후]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2024.9.10.(화) 13:00, zoom)
붙임자료 [붙임1]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자료 [붙임2] 기자회견 스케치 사진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 한자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 편입(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조응하는 예산, 1개소당 최소 6억원으로 추계하여 예산 요구안 발표 —
— ‘25년 정부 예산안은 예산 반영 없이 복지시설 편입 강요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예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진한 정부와 여•야는 예산 마련까지 책임져야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6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2024년 정기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로 이송된 정부예산안 확인 결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사실상 동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소당 지원액이 전년대비 423만원 증액되어, 총 예산 1억 2천만원(2.6% 증가) 증액되었을 뿐입니다.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 '24년 예산안, '25년 정부안 비교
- 전체 총액 : ('24) 4,928백만원 → ('25) 5,054백만원 / 126백만원 증액
- 개소당 지원(인건비+운영비) 단가 : ('24) 164,232천원 → ('25) 168,468천원 / 4,236천원 증액
- 개소수 : ('24) 75개소 → ('25) 75개소 / 동결
- 개소당 인원수 : ('24) 4명 → ('25) 4명 / 동결
2023년 12월, 21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이 가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IL) 사업> 지침을 발 빠르게 개정하였습니다.
센터장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한다. 센터장 및 직원보수는 해당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발 빠른 지침 개정 만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은 전혀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5년 정부 예산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국고 예산은 2005년 1억 5천만원을 시작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겨우 1천 8만원만 증액(연 평균 0.6% 증가)된 상황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복지시설에 편입(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하여 장애인 당사자성을 지닌 서비스 전달체계로써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에 조응하는 예산 증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자협은 2024년 9월 10일(화) 오후 1시,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예산 요구를 1개소당 6억 원으로 추계한 예산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근속연수, 지역별 임차료 등 운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절대로 충분하지 않은 최소치의 예산요구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과반수 이상 고용하도록 직원 배치 기준을 최소 13명 이상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인건비를 최소 5억 5,113만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5,04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 차원에서 국비 예산 지원 개소수를 7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면, ‘25년 총 예산요구안은 240억 원으로, ‘25년 정부안 대비 19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25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예산요구안 세부 내역
- 총액 : (‘25년 정부안) 50억 원 → (’25년 예산요구안) 240억 원 / 190억 원 추가 편성 필요
- 총액 산출 근거 : 601,531천원(1개소당 인건비+운영비) × 100개소(개소수) × 40%(국비보조율)
- 인건비 산출근거 : 404,236천원(기본급) + 65,383천원(제수당) + 39,134천원(퇴직적립금) + 42,376천원(사대보험료)
- 운영비 산출근거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관리운영비(16,800천원)을 참고하여 3배 규모로 산출
예산요구안 발표를 맡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근배 정책위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낮은 지원 수준으로 인하여, 센터들은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 대부분의 운영 경비를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 보조금으로 충당하지 못했고, 활동지원 서비스 등 제공에 따른 수입에 의존했다. 다른 사업을 펼치지 않고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 보조금만으로는 생존이 불가했던 센터의 열악한 조건이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만큼 20년 동안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제는 제대로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한자협의 우려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이 확대된다는 구실로 장애인복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진한 정부와 여•야가 예산 마련으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시기다. ”라며 정부와 여•야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자료[붙임2] 기자회견 스케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