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2024.9.10.(화) 13:00, zoom)
- [보도&성명]
- 한자협
- 09-09
- https://www.kcil.or.kr/post/625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회장: 최용기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담당 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배포일자 2024.09.09.(월) 제목 [취재요청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2024.9.10.(화) 13:00, zoom)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2024.9.10.(화) 13:00,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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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6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2024년 정기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로 이송된 정부예산안 확인 결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사실상 동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 '24년 예산안, '25년 정부안 비교
- 전체 총액 : ('24) 4,928백만원 → ('25) 5,054백만원 / 126백만원 증액
- 개소당 지원(인건비+운영비) 단가 : ('24) 164,232천원 → ('25) 168,468천원 / 4,236천원 증액
- 개소수 : ('24) 75개소 → ('25) 75개소 / 동결
- 개소당 인원수 : ('24) 4명 → ('25) 4명 / 동결
2023년 12월에 가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IL) 사업> 지침을 발 빠르게 개정하였습니다.
센터장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한다. 센터장 및 직원보수는 해당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지침은 매우 발 빠르게 개정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은 전혀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국고 예산은 2005년 1억 5천만원을 시작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겨우 1천만원만 증액된 상황입니다.
이에 한자협은 기만적인 ‘25년 정부예산안을 규탄하고,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자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을 2024년 9월 10일(화) 오후 1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후 1시
- 참여 방법 : (ZOOM 링크) bit.ly/kcil_2409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