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서 발간
- [보도&성명]
- 한자협
- 08-27
- https://www.kcil.or.kr/post/624
- 첨부파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회장: 최용기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담당 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배포일자 2024.08.27.(화) 제목 [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서 발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서 발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할센터 및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운영 기준(안)을 담은 연구 보고서 발간, 2024년 8월 중 전국 배포 계획 —
— 연구 결과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상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 추진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6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이동석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고,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사단법인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 본 연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현황 및 운영실태, 관련 국내 선행연구, 해외사례,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안) 개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안)을 담아냈습니다.
- 한자협은 본 연구 결과가 2023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높이고 발전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탄탄한 근거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한편, 한자협은 연구 결론에 근거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인 위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 국회의원 서미화, 김선민 공동대표발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국제 규범의 주문에 맞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자조와 옹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길 바랍니다.
- 연구보고서는 2024년 8월 중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등에 배포될 계획입니다. 또한 파일은 한자협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귀 언론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kcil.or.kr/post/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