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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장애차별구제 소송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8-19
  • https://www.kcil.or.kr/post/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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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장애차별구제 소송 기자회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최용기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

 한자협 자립생활정책실 백인혁(010-3928-1780)

 배포일자

 2024.08.19.

 제목

 대한민국의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장애차별구제 소송 기자회견

 붙임자료

 붙임1. 대한민국의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장애차별구제 소송 기자회견 식순 붙임2.  대한민국의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장애차별구제 소송 기자회견 웹포스터


 📌 대한민국의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장애차별구제 소송 기자회견

■ 일 시 : 2024년 8월 20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주 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을 추구하며 권리침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진취적 권익옹호 활동을 실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국적인 협의체(전국 12개 광역시도 소재 97개 센터)입니다.

  3. 오는 8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한자협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만65세가 도과한 장애노인 및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선택권 보장과 장기요양수급자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의 삭제를 촉구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장애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와 노인의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정의하여 분절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노인은 부당한 차별에 지속적이고 중첩되게 노출되어 일상생활 통제권의 상실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중증장애인의 신체 활동 지원과 사회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대인서비스로 사실상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만65세라는 생물학적 연령의 도과를 기준으로 이들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로 강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은 월 최대 480시간을 지원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은 ‘요양’을 위한 보충적 성격에 맞춰 설계된 제도로 2024년 현재 기준 월 최대 116시간에 대한 지원금을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7. 대한민국은 2020년까지 만 65세가 도과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들을 일괄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서비스 시간을 대폭 하향하는 심각한 폭력 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제의 본질적 개선을 위해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입안 권고를 지속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긴급구제 결정과는 별개로 앞선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2019년 7월에는 국회의장에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 25일 3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긴급구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보도자료, ‘인권위,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 구제 및 긴급 정책 권고 결정’, 2020.02.11>

  8. 하지만 예산의 논리를 근거로 본질적 해결의 책임을 회피한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장애계의 요구를 선회하여 전환자들 중 일부만 서비스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시혜성 조치(보전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시혜성 조치는 여전히 보전급여의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강제로 ‘재가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지원을 이용하던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영역을 강제로 ‘재가 서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소득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의 ‘해고(참여 중단)’ 등의 다층적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 보편의 삶으로부터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부작위 및 부당한 차별로 인한 ‘현대판 고려장’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9. 본 소송의 당사자는 정부의 부당한 행정과 차별 행위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2024년 2월 만65세가 도과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3구간(420시간)에서 7구간(300시간)으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수급으로 인해 참여 중이던 장애인 일자리(복지일자리)에서 해고(참여 중단)되어 소득 활동마저 중단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가산 항목에 해당하는 일자리 참여(사회 활동(X2))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 구간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10. 이처럼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 및 생애주기별 통합적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로 인해 제도적 불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떠안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보전급여’ 방침은 관련 소송에서 현행법에 비춰보더라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 외 추가적으로 다툴 소지가 없다고 판결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하였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의 수준과 일상생활 내지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오로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열려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는 별다른 법률규정이 없음에도 참가 행정청이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장애인활동법이 양 급여의 중복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열어두었으므로,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 장애인활동법 제18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월한도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열려 있을지언정, 종전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오던 모든 장애인들이 65세가 넘게 되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만 지원받을 가능성은 전부 배제되도록 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으며, 이러한 방식의 제도 설계는 앞서 본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내용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23.04.28. 2022구합64105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등취소)>

  11.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전급여’라는 형식의 위법적 방침을 지속하며, 이를 확장하여 ‘노동’의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는 보건복지부의 부작위와 차별 행정을 불식하고,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자립생활과 사회보장서비스의 자기주도적 영위를 위한 국가 책무를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간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행정소송(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 취소소송) 및 장애인일자리사업지침삭제청구 소송(차별구제청구의 소)을 제기합니다.

  12.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제약 없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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