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 음모 규탄 기자회견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11-20
  • https://www.kcil.or.kr/post/608
첨부파일
20231120_웹자보_국회_법사위_제2소위_장애인복지법_개악안_상정_음모_규탄_기자회견.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 음모 규탄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

○ 보도자료 링크

c9d6fd0571d0c7722698788f9b852562.jpg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및 긴급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 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장 (010-6293-0357)
배포일자 2023.11.20.(월)
제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 음모 규탄 기자회견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붙임자료


? [기자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 음모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 투쟁단
  • 식순 (사회 : 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국장)
    • 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발언 : 양준호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발언 :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언 :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 발언 :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3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이며,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이하 긴급투쟁단)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가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시대 거짓과 비방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퇴행시키기 위해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종성 등 11인)의 저지를 위해 구성된 장애계 전국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3. 지난 4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이 심의되었으며, 바로 다음날인 27일(목)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자협이 법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했다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 왜곡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모독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의 거짓 발언으로 통과된 최악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투쟁단을 구성하여, 5월 11일(목)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기준, 194일 차)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신설(현행법 제54조)되었고, 2015년에는 정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제54조 ③항)되었습니다.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이 논의될 때 장애인복지법에는 “복지시설과 단체”라는 장이 있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신설된 별도의 장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활동의 터전으로써, 기존의 재활·전문가·비장애인중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로 욱여넣어질 수 없는, 명백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982f83656ab02fd2aa0c1e6d686e3f3b.jpg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재활·전문가·비장애인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만의 고유성과 차별성,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주 무기로 한국 사회 장애인복지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기존의 다른 서비스 기관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서비스 기관의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닌 고유성과 그 간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며, 센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악인 것입니다.

  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의 집행부가 센터의 ‘돈 몇 푼’을 보장 받겠다는 구실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욱여넣고, 센터의 존재를 말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은 한자협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기에 가까운 권모술수 형태로 국회 논의가 진행되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7. 11월 21일(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상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자협은 장애인복지법 개악에 명백하게 반대 입장임을 밝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 관련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기 치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성을 존중하도록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두되(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지 않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8. 한자연 집행부는 센터와 복지시설의 동등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개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센터를 복지시설에 욱여넣지 않더라도 동등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근거 규정인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근거 조문을 삽입한다면, 센터를 복지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동등한 지원 근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자연 집행부는 한자협-한자연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면서까지 복지시설로 편입하겠다는 몽니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b1af64b5c81430c25d7849e485adaef1.png

  9. 이에 한자협과 긴급투쟁단의 공동주최로,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 음모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보도&성명 [성명]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급여’ 확대 정책은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권리 기반 지원’에 투자하라! 한자협 11-18 245
공지 보도&성명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검토’가 아니라 ‘협조’해야 하는 법안이다 한자협 10-28 406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296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275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1,979
99 보도&성명 201009_[성명]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원법 조속한 제정 입장을 환영한다. kcil 10-12 1,727
98 보도&성명 200929_[보도자료]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촉구 결의대회. kcil 10-05 2,282
97 보도&성명 200918_[보도자료]김순석-열사 추모동상, 기념관 추진위원회 제안 기자회견 및 김순석 열사 36주기 추모… kcil 09-18 2,446
96 보도&성명 200917_[성명]'슈펴예산' 중앙정부는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울트라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을 다하라! kcil 09-18 1,750
95 보도&성명 200904_[성명]_공공의료 포기하고 밀실거래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 kcil 09-15 1,881
94 보도&성명 [성명]_200903_무자격자 오선아는 선한목자재단 대표이사 사칭 중단하고, 파렴치한 불복소송 취하하라! kcil 09-04 2,591
93 보도&성명 200826_[성명] 국가인권위의 정치인의 장애인비하발언 재발방지 권고결정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kcil 08-28 1,933
92 보도&성명 200821_[보도자료]1842일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 kcil 08-28 2,583
91 기타 「장애인 평생교육법」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개최 kcil 08-19 2,972
90 보도&성명 200813_[성명]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확보하여 장애인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 대한의사협회는 … kcil 08-13 2,847
89 보도&성명 200813_[보도자료]의사협회 파업 반대! 공공의료, 장애인주치의 강화 촉구 기자회견 kcil 08-13 2,657
88 보도&성명 200806_[보도자료]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보전자 대책 마련 촉구 및 밧줄 매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 kcil 08-12 2,733
87 보도&성명 200805_[성명서] 절름발이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장애인 혐오 표현이다. - 21대 국회는 장애… kcil 08-06 2,772
86 보도&성명 200717_[성명]서철모 화성시장의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 kcil 08-03 2,811
85 보도&성명 200716_[성명]시설운영자가 인권침해를 감시한다?!-권익옹호기관의 역할도 제대로 모르는 울산광역시는 장애… kcil 08-03 2,802
84 보도&성명 200716_[보도자료]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 kcil 08-03 2,834
83 보도&성명 200715_[보도자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kcil 08-03 2,775
82 보도&성명 200714_[성명]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환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기다린다! kcil 08-03 2,759
81 보도&성명 200706_[성명]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kcil 07-13 3,132
80 보도&성명 200701_[보도자료]‘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1년 규탄 및 전동(前動)행진 kcil 07-06 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