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 음모 규탄 기자회견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11-20
  • https://www.kcil.or.kr/post/608
첨부파일
20231120_웹자보_국회_법사위_제2소위_장애인복지법_개악안_상정_음모_규탄_기자회견.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 음모 규탄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

○ 보도자료 링크

c9d6fd0571d0c7722698788f9b852562.jpg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및 긴급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 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장 (010-6293-0357)
배포일자 2023.11.20.(월)
제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 음모 규탄 기자회견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붙임자료


? [기자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 음모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 투쟁단
  • 식순 (사회 : 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국장)
    • 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발언 : 양준호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발언 :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언 :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 발언 :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3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이며,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이하 긴급투쟁단)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가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시대 거짓과 비방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퇴행시키기 위해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종성 등 11인)의 저지를 위해 구성된 장애계 전국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3. 지난 4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이 심의되었으며, 바로 다음날인 27일(목)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자협이 법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했다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 왜곡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모독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의 거짓 발언으로 통과된 최악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투쟁단을 구성하여, 5월 11일(목)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기준, 194일 차)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신설(현행법 제54조)되었고, 2015년에는 정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제54조 ③항)되었습니다.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이 논의될 때 장애인복지법에는 “복지시설과 단체”라는 장이 있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신설된 별도의 장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활동의 터전으로써, 기존의 재활·전문가·비장애인중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로 욱여넣어질 수 없는, 명백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982f83656ab02fd2aa0c1e6d686e3f3b.jpg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재활·전문가·비장애인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만의 고유성과 차별성,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주 무기로 한국 사회 장애인복지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기존의 다른 서비스 기관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서비스 기관의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닌 고유성과 그 간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며, 센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악인 것입니다.

  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의 집행부가 센터의 ‘돈 몇 푼’을 보장 받겠다는 구실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욱여넣고, 센터의 존재를 말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은 한자협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기에 가까운 권모술수 형태로 국회 논의가 진행되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7. 11월 21일(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상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자협은 장애인복지법 개악에 명백하게 반대 입장임을 밝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 관련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기 치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성을 존중하도록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두되(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지 않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8. 한자연 집행부는 센터와 복지시설의 동등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개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센터를 복지시설에 욱여넣지 않더라도 동등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근거 규정인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근거 조문을 삽입한다면, 센터를 복지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동등한 지원 근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자연 집행부는 한자협-한자연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면서까지 복지시설로 편입하겠다는 몽니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b1af64b5c81430c25d7849e485adaef1.png

  9. 이에 한자협과 긴급투쟁단의 공동주최로,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 음모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보도&성명 [성명]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급여’ 확대 정책은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권리 기반 지원’에 투자하라! 한자협 11-18 245
공지 보도&성명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검토’가 아니라 ‘협조’해야 하는 법안이다 한자협 10-28 406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296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275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1,979
219 보도&성명 211118_[보도자료]_탈시설장애인당_전국선거유세_활동_탈탈원정대_출정식 한자협 04-11 273
218 보도&성명 211117_[보도자료] 11.17(수)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Disability P… 한자협 04-11 284
217 보도&성명 211115_[보도자료] “지원주택 사람들” 북 콘서트 개최 (2021.11.15.(월) 15:00, 유튜브… 한자협 04-11 182
216 보도&성명 211112_[보도자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 한자협 04-11 215
215 보도&성명 211110_[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21.11.10(수)) 한자협 04-11 215
214 보도&성명 211029_[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약속이행 지하철 타기 선전전 (21.10.29(금)) 한자협 04-11 272
213 보도&성명 211028_[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정책 5년 평가 토론회_21.10.29.(금) 오후2시 한자협 04-11 200
212 보도&성명 211027_[보도자료]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발표 연속 기자간담회 (3차 / 복지·… 한자협 04-11 304
211 보도&성명 211025_[보도자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사표는 종합조작표! 故김주영 동지 9주기 투쟁 및 추모… 한자협 04-11 259
210 보도&성명 211022_[보도자료] 2022년 서울시 장애인이동권예산 쟁취 직접행동 및 장애인권리예산 투쟁 결의대회_2… 한자협 04-11 364
209 보도&성명 211020_[보도자료]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발표 연속 기자간담회 (2차 / 교육권… 한자협 04-11 246
208 보도&성명 211018_[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8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토론회 DISABILITY… 한자협 04-11 474
207 보도&성명 211013_[보도자료]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 농성장 철거통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발표 기자회… 한자협 04-11 295
206 보도&성명 211006_[보도자료] 10.8(금) ‘차별대학’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 사퇴 및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기자… 한자협 04-11 302
205 보도&성명 211005_[보도자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보장을 기원하는 <탈시설 수요 미사> 선포 … 한자협 04-11 349
204 보도&성명 210917_[보도자료] 2022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기원 한가위 차례… 한자협 04-11 419
203 보도&성명 210929_[보도자료] 양대법안제정 농성200일_탈시설권리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제정 1만인 서명운… 한자협 04-11 292
202 보도&성명 210929_[보도자료] 양대법안제정 농성200일_탈시설권리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제정 1만인 서명운… 한자협 04-11 292
201 보도&성명 210927_[보도자료]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발의 환영 기자회견 (2021.9.27.(월)… 한자협 04-11 349
200 보도&성명 210924_[사후보도자료] 9.24(금)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차별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 한자협 04-11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