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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 한자협
  • 08-22
  • https://www.kcil.or.kr/post/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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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지원을 실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국적인 협의체(11개 광역 협의회 92개소)입니다.

  3. 오는 8월 25일,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과 한자협이 공동주관하며,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장혜영 의원, 장애계 전국 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됩니다.

  4. 2006년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치열한 생존권 투쟁으로부터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도로 도입했으며 2011년 독립적인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토대로, 시민으로써의 동등한 지위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책임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7년 제도화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16년의 세월동안 상당 부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는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인의 필요를 구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이 제도 바깥에서 사적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2023년 전국 등록장애인 265만 명 중 활보 수급자 13만명,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14.9%). 또한 수급자들은 현행 판정 도구의 높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그 필요가 인정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는 일 24시간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수급자 중 82.9%가 일 5시간 이하의 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2023년 기준, 최혜영 의원실 자료 제공). 개인의 필요와 환경에 따른 자기 주도적 사정 과정은 부재 한 채, 기능 중심의 판정체계와 문항 별 급격한 배점 구조는 장애 유형별 편차와 특정 구간에서의 급격한 증가 분포도 등 불합리한 문제를 지속 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7.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판정체계가 바뀜으로서 서비스 시간이 감소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중앙정부 급여량 보전(산정특례)’이라는 미봉책이었습니다. 한자협을 비롯한 장애계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자체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는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2023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횡 아래, 300명이 하루아침에 100시간~350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해당 시간을 받고 있던 당사자들로 장애정도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님에도 판정 기준이 변했다는 이유로 ‘과다수급 이용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급 자격을 박탈 당한 실정입니다.

  8. 또한 공공 기반의 사회서비스 체계가 부실하고, 직접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가 부재했던 한국적 상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은 노인장기요양제도 등 유사 서비스와 함께 제도 시행부터 민간에 운영 책임이 떠넘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환경적 수준을 인정하되 보편 사회서비스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 책임 및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숱한 지적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 구조와 시장성 경쟁을 유발하는 바우처 체계가 고착 되었으며, 경쟁을 통한 서비스 발전이라는 핑계가 무색하게 서비스 단가는 수 년 째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굳어있습니다(2023년 15,570원 중 활동지원사 직접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지출 비율 97%). 그 불안정한 구조 내에서 활동지원의 핵심 주체인 이용자,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간에 갈등은 제도의 필연이자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9.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같은 제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우 불안정 요인의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긍정하고 이를 더욱 개발하겠다는 명분 하에 매우 구체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입니다. 시장화가 핵심 전략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 아래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전환(서비스 직접 제공→민간 지원), 장기요양기관의 활동지원기관 추가 지정(민간 위탁 확대), 개인예산제(사회서비스의 바우처 간 칸막이 파괴를 통한 활보 급여 유용), 가족 활동지원 확대 등 그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숱한 우려와 논의를 괄시한 정책들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10.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급한 현안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및 과제를 비교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1. 특히 본 토론회에서는 만 65세 고령 장애인인 최윤선 님과, 발달장애인 가족이신 정병은 님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의 당사자 발표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의 진행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이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의 서기현 소장의 발제, 최현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신애 위원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과 정부부처(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토론이 진행 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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