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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과 촉구 집중결의대회 (2023.8. 3.(목) 15:00,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 [보도&성명]
  • 한자협
  • 08-03
  • https://www.kcil.or.kr/post/59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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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과 촉구 집중결의대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및 긴급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 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 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전화 02-738-0420 | 팩스02-6008-2973 | 메일 kc-cil@hanmail.net">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https://kcil.or.kr

담당​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
배포일자2023. 8. 3.(목)
제목[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과 촉구 집중결의대회
붙임자료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2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이며,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이하 긴급투쟁단)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가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시대 거짓과 비방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퇴행시키기 위해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종성 등 11인)의 저지를 위해 구성된 장애계 전국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3. 지난 4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이 심의되었으며, 바로 다음날인 27일(목)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자협이 법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했다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 왜곡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모독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의 거짓 발언으로 통과된 최악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투쟁단을 구성하여, 5월 11일(목)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3일 기준, 85일차)

  4. 그리고 7월 26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안건 상정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맞물려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5.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정부 위원으로 출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거짓 발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설한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제도화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 사업 수익으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 [진실]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IL센터에 대해 법적 지위(제54조)가 부여됐으며, 정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는 예산 지원의 근거(제54조 제3항)가 명시됐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매년 지자체 지도 점검을 받고 별도의 전달체계로 2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사실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법인화하는, 이번에 시설화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장애인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기관들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임의 단체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운영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들을 더 잘 보는 그런 면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제도권에 들어와 있습니까 질문하자) 지금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 <제4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23. 7. 26.)> 중 이기일 제1차관 발언

둘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설화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관계 없는 법안이다.

⇒ [진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반드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은 현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의 변동을 수반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전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음을 간과한 채, 복지부의 거짓 설명과 이종성 의원의 사기꾼에 가까운 권모술수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만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그때 저희 상임위 논의할 때는 발의안이 없었고 다 그냥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발의가 된 거처럼 보이는데”

”그 법안은 좀 틀립니다. 법안은 제정법이 돼있는데요. 장애인 권리 전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활... 장애인 복지시설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결은 다릅니다.”

— <제4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23. 7. 26.)> 중 이기일 제1차관 발언

셋째,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과정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

⇒ [진실] 상임위 논의 당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한자협이 합의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장애인정책국장의 “협회 공식 입장은 절대 찬성은 아니지만 그 안의 70개 센터장 중에서는 시설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와 같은 발언으로 한자협의 의견을 철저히 왜곡하는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한자협의 의견을 무시한 채 상임위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는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늦추고 그 과정에서 협의하면 된다”라는 어불성설을 일삼았다.

“예예 합의가 완전히 됐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6개월 내 시행기간인데 여러 의견을 들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에 협의하고 법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 <제4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23. 7. 26.)> 중 이기일 제1차관 발언

  1. 이에 한자협 및 긴급투쟁단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사과를 촉구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과 촉구 집중결의대회>를 8월 3일(목) 오후 3시,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식순

순번 발언자
1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정기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3 양선영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4 (현장 발언 추가 섭외)
5 박경미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6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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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과 촉구 집중결의대회?

-일시 : 2023.08.03 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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