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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거짓말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견강부회’ (23.7.28.)

  • [보도&성명]
  • 한자협
  • 07-28
  • https://www.kcil.or.kr/post/5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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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거짓말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견강부회’


지난 7.26.(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의사일정 제81항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사회복지시설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논의 당시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2소위)에 회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도읍(국민의힘) 위원장은 소병철 의원에게 ‘견강부회’라는 사자성어로 그 문제제기를 비하하였다.

김도읍 위원장의 ‘견강부회’ 발언은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지적으로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국회 법사위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거짓말은 마땅히 사실을 가려야하고 이에 따라 복지부의 사과도 있어야 힌다.

유감과 사과 요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과정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


“예예 합의가 완전히 됐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6개월 내 시행기간인데 여러 의견을 들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에 협의하고 법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 <제4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23. 7. 26.)> 중 이기일 제1차관 발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은 법안 개정 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한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 조직으로 법안 개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 오히려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의원(특히 최혜영, 이종성)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복지위에 안건이 다루어 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급하게 의원실 방문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개악안임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상임위에서는 이종성의원이 주도하고 이기일 차관이 방조하여 한자협이 동의 된 것처럼 통과시켰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안 논의에서 한자협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중요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히 왜곡해버린 사기꾼 수준의 논의였다.


이게 끝도 없는 합의인데 최근에 합의를 다 해서 한자협에서 여기에 동의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막판에 가서 반대하는 걸로 또 입장을 선회했는데,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그 과정까지 다 해서…… 제가 이 법안 낼 때 그랬거든요. ‘저쪽에서 반대하면 나 이 법안 안 내겠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합의를 해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 법안을 제가 발의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입장 선회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 <제405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2023. 4. 26.)> 중 이종성 의원 발언


두번째,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은 별개 사항이라 거짓 설명을 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언급하며 현재 논의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을 2소위로 회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기하였다.

소병철 의원의 제기에 대하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사항이라 별개의 문제라 설명했다. 이기일 차관의 설명은 거짓말이다.


“그때 저희 상임위 논의할 때는 발의안이 없었고 다 그냥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발의가 된 거처럼 보이는데”

”그 법안은 좀 틀립니다. 법안은 제정법이 돼있는데요. 장애인 권리 전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활... 장애인 복지시설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결은 다릅니다.”

— <제4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23. 7. 26.)> 중 이기일 제1차관 발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반드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은 현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의 변동을 수반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표 발의 최혜영, 의안번호 2113420)의 참고사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안은 김민석, 최혜영, 이종성, 장혜영 4명의 의원안이 현재 복지위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일 차관은 별개라고 법사위 의원들에게 거짓말로 설명하였다.

이기일 차관은 왜 거짓말로 설명하였는가. 이는 이미 장애인계의 숙원으로 추진해 온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전제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대, 1990년 장애인복지법 시대, 이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를 반영하는 ‘시혜에서 권리’, ‘배제와 격리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실현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시대로 변화하는 역사적 시점에 있다.

법사위가 법률의 체계와 자구를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로써,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전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음을 간과한 채, 복지부의 거짓 설명과 이종성 의원의 사기꾼에 가까운 권모술수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만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법사위 의원들에게 거짓말로 설명한 것을 공개 사과하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의 거짓 설명으로 ‘견강부회’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조속히 통과하라!


2023. 7. 28.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붙임 : 20230726_유인물_법사위_장복법개악저지_법안비교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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