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중적인 한자연 일부 집행부는 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 (23.6.27.)
- [보도&성명]
- 한자협
- 06-27
- https://www.kcil.or.kr/post/596
한자연 일부 집행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팔아먹는 이중적인 자기모순 집단이다.
? “자립생활센터는 이제까지 장애인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대상화했던 기존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 복지 시설의 운영 원리를 비판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의 자기 결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장애인 자조조직이다.” (한자연 성명서 내용 중. ‘23.6.24.)
한자연은 6월 24일 성명서**(’당사자성 없는 지배구조의 결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위협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를 규탄한다!’)**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기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복지 시설 운영 원리’에 비판적인 ‘장애인 자조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적절한 평가다.
2000년초 한국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태생과 정체성은 자립생활운동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미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비장애·전문가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단단한 현실을 뚫고 성장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사는 복지전달체계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이라는 주체적 참여를 통해 비장애인전문가 중심의 그것과 차별화하는 길이었다.
한자연의 성명서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사를 근거로 하면 이종성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2000년 초부터 시작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 투쟁과 역사를 한방에 변질시키는 악법이다. 이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는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에 확보되어 있다. 명칭은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기존복지시설과 차별화하여 독립적으로 자랑스럽게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연 일부 집행부는 이종성의원(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표 장애인복지법 개악에 찬성함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를 복지시설의 하위 종류로 전락시키는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로 이동시켰다. 또한 명칭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54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제58조)’로 변경하였다. 한자연 일부 집행부의 매우 이중적인 자기모순이다.
한자연 일부 집행부는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
한자연 일부 집행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지원시설로 바꿔야 한다며 ‘창씨개명’을 선동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거짓 주장(한자협이 법안에 찬성했다는)으로 상임위를 졸속 통과시키고, 한자연 집행부가 합의한 ‘창씨개명’ 법안은 20년을 흐르고 있는 자립생활 운동의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씨개명‘으로 기존의 복지 전달체계와 차별화하여 지역사회의 기준을 변화시키려는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변화‘가 아닌 ’변질‘로 탈바꿈하고 운동성을 제거하는 한자연 집행부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그 오염수는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생명력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변질시키려는 징조는 수없이 나타난다.
-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의 행태는 비장애인 중심의 의사결정기구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사권을 가지고 허수아비 취급하고 모독하는 비참한 사태다.
- 경남도청에서는 관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상근 활동가가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할 경우 연가를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권리옹호 활동을 막으려는 공권력의 폭력이다.
- 또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를 일당받고 동원되는 사람으로 변질시킨 발언은 장애인당사자를 모독한 사악한 망언이자 권리옹호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계략이다.
이 모든 것은 권리옹호 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서비스전달만 기능적으로 강요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게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의 전달쳬계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굴종적인 징조들이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고 길은 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창씨개명과 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 오염수 방류의 위험을 막아낼 수 있다.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 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현행 법률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명시됨으로써 그 경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최혜영 의원의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매우 선명히 규정하고 있다.
기존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에 근거했던 법적 지위는 ‘제2절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지원으로 개정된다. 이종성 의원의 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탈시설을 원천 삭제하고, 자립생활을 ‘서비스 모델’의 하나로 전락시켜버렸다면,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탈시설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UN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자립생활의 원칙을 선명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복지시설은 제4장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66조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등에 명시함으로써 양자 간 독립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원하는 전국의 모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들에게 촉구한다. 창씨개명과 오염수방류라는 ‘변질’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의 ‘변화’로 막아내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 위상 강화와 탈시설 권리의 명문화라는 시대적 과업을 외면한 채 돈 몇 푼의 허상을 는 이들로 인해, 자립생활 운동은 ‘창씨개명’과 ‘오염수 방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한자연 일부 집행부의 거짓 선전에 현혹되어 ‘변질’되지 말고, ‘비장애인 중심 복지 시설 패러다임’에서 독립적인 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를 차별성 있게 단단하게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함께하자. 지역사회 ‘장애인 중심 자조조직’으로서 복지시설 운영 원리에 종속되지 말고, 함께 자립생활운동이라는 생명의 바다로 항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