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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자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2023.6.19.(월) 14:00,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 [보도&성명]
  • 한자협
  • 06-16
  • https://www.kcil.or.kr/post/5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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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탄압 저지 긴급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 | 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장 (010-6293-0357)

배포일자 | 2023년 6월 16일 (금)

제목 | “한자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붙임 | [붙임1] 결의대회 식순 [붙임2] (2119635)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종성 의원 등 11인) 문제점 설명자료 [붙임3] 한자협 진군가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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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3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이며,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이하 긴급투쟁단)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가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시대 거짓과 비방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퇴행시키기 위해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종성 등 11인)의 저지를 위해 구성된 장애계 전국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3. 지난 4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이 심의되었으며, 바로 다음날인 27일(목)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관리•감독이라는 명분 하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질과 위상을 훼손시키는 개악안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투쟁단을 구성하여, 5월 11일(목)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6일 기준, 37일차)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고, 다양한 사업과 대인서비스를 수단으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관계 형성과 자력화를 도모하는, 중증장애인 주도의 민주적 조직이자 지역사회 자립생활 운동의 진지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기반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와 같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중증장애인의 힘으로 자립생활을 일구어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조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5.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위해 절차 상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그러나 한자협과 긴급투쟁단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사실 왜곡과 거짓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21대 국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화)”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퇴행시킬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리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등)부터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6. 한자협과 긴급투쟁단은 6월 20일(화)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6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한자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결의대회 식순
[붙임2] (2119635)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종성 의원 등 11인) 문제점 설명자료
[붙임3] 한자협 진군가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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