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1_[보도자료]_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촉구 기자회견 진행
- [보도&성명]
- 한자협
- 09-21
- https://www.kcil.or.kr/post/523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제 목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촉구 기자회견 진행 |
일 자 | 2022년 9월 19일 (월) 즉시배포 |
발 신 |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 정혜란 국제협력담당 (02-6954-7418 / kdf@thekdf.org) |
분 량 | 총 2매 |
☐ 한국장애포럼(KDF, 상임대표 윤종술)은 9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 2・3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공동주최, 10개 장애단체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공동주관 단체: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가나다순)
☐ UN CRPD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쳐 2008년 12월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제27차 세션에서 2·3차 대한민국 정부 심의를 진행하고 이달 9일 최종견해를 채택함으로써 UN CRPD 국내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 위원회는 또한 제27차 세션에서 탈시설 과정의 세부 지침을 담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함께 채택하고 UN CRPD와 탈시설 가이드라인 정신에 부합하는 탈시설 정책 이행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제1차 심의를 진행했고, UN CRPD에 위배되는 장애등급제, 시설 폐지 등을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협약 위반을 지적하는 위원회의 1차 최종견해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1차 때와 유사한 권고가 반복적으로 담긴 2·3차 최종견해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회가 채택한 1차 최종견해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2·3차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하고 UN CRPD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 마련 및 이행을 요구하고자 한다.
[기자회견 순서(안)]
◦발언1: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발언2: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3: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숨] 소장)
◦발언4: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요구안 낭독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붙임. 요구안 1부
요 구 안
지난 8월 24일과 25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2·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종료되었다. 심의 결과로 위원회는 지난 9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 한국 정부의 미흡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지적하는 동시에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제1차 심의를 하였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장애등급제, 시설화 폐지 등을 권고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협약 위반을 지적하는 위원회의 1차 최종견해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권고가 사실상 그대로 담긴 2·3차 최종견해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1차 최종견해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2·3차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를 전달한다.
1. 국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즉시 의결하라.
1.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모두 수용하고, 조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라.
1. 정부는 최종견해 검토 및 조치 계획 수립 과정에 장애인 단체를 포함하라.
1.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 정신에 따라 누구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로드맵을 재수립하여 시설신규입소금지, 시설 폐쇄를 명시하라.
1. 정부는 장애인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장애특성별 욕구를 반영하여 이동, 접근, 노동, 교육, 문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
2022년 9월 21일
한국장애포럼(KDF),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