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8_[보도자료]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 [보도&성명]
- 한자협
- 06-29
- https://www.kcil.or.kr/post/462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의 개정안이 발의, 통과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국고 지원과 관련된 개정안은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 심사될 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격렬한 반대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원안인 “국가 또는 도(道)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지원해야 한다.”가 “할 수 있다” 조항으로 후퇴하였습니다.
5. 장애인의 이동권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자유권적인 기본권’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노동하고, 교육받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방기하였습니다.
6. 또한 법이 개정된 이후 기재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음에도 소관 시행령인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지원)”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 취지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7.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지원은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통해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예산의 핵심입니다. 행동을 통해 재차 기재부에 확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8. 이에 전장연은 지난 개정안의 사문화를 막기 위해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생지원단 장애인권리보장팀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광역이동 강화, 다양한 교통약자 지원강구를 골자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
9. 더불어 대표발의 해주신 천준호 의원, 공동발의 해주신 박찬대 의원, 최혜영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김영호 의원, 윤영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0. 21년간 이동권을 외쳐왔지만,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귀 언론사의 열띤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