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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_[성명]_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 [보도&성명]
  • 한자협
  •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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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2022년 6월 21일 오후 3시 28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조례가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서울시가 갖추게 된 것이다. 


  ‘최초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최초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최초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그리고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서울시는 늘 ‘최초’라는 타이틀을 획득해 왔다. 그리고 이 모든 최초의 순간은 장애인 당사자의 절실한 싸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9년, 마로니에 공원에 나와 ‘더 이상 시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며 존엄한 삶을 요구해온 탈시설 장애인들의 투쟁은 13년이 지난 지금의 투쟁과도 맞닿아 있다. 2009년 당시 투쟁의 성과로 얻어낸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2022년 현재 서울시 내 67개소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탈시설 추진계획(2018-2022)’을 통해 5년간 8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거주시설연계사업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서울시 관내 거주시설이 연계되어 탈시설 추진 또한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법적 기반이 없었던 서울시 탈시설 정책은 아쉽게도 그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당초 800명이 목표였던 탈시설 인원은 2021년 8월 기준 324명에 불과했으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거주시설연계사업은 방역 지침을 핑계 삼는 거주시설에 가로막혀 온전히 이행될 수 없었다. 거주시설연계사업이 시설 거주 장애인을 탈시설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은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장애인의 삶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사회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남겨둔 이 없이 모두 지역에서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 평등과 반차별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그 약속의 구체적 실현을 지향해왔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향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법안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정의하는 조항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한 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영유아거주시설, 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이 탈시설 지원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형 거주시설 외에 소규모 시설 역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다. 조례를 넘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결단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장벽을 허무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


  개인 구제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탈시설이 권리’라는 말은 곧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 이상 ‘문제’ 시설에서 개인을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 존재를 ‘문제’삼고, 그 과오를 인정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그 출발을 알리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시설의 폐쇄와 장애인 자립생활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더욱 두텁고 견고한 투지로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28일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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