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8_서울시 탈시설 조례 카드뉴스
- [카드뉴스]
- 한자협
-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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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5일, 우리는 서울시청역 환승통로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찰은 길을 막고 시장은 회피했으며
우파 정당 대표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는 보여 줬습니다.
우리가 시설에서 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지하에서 올라와 지상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자유로운 삶과 권리에
조례가 뒤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민이 되기 위해 싸우기도 했지만,
이미 시민이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투쟁으로 쟁취했고, 우리는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동등한 시민이라는 것을,
시설에 갇히지 않을 자유와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장애인탈시설"(이하 ‘탈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탈시설’의 개념이 명시된 최초의 조례안.
긴 숙의의 시간 끝에 탈시설 조례를 가결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환호 속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고
마음 깊에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제외)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제외)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제외)
제2조(정의) 6
“거주시설 변환”이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삭제)
제4조(기본원칙) 3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단,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부분 삭제)
삶이 의회에 가 닿기까지
우리는 큰 전진을 이루었고, 동시에 긴 과제가 남았습니다.
의회와 조례라는 경계를 넘어서, 삶과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향해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자립'
'국가와 지자체의 합당한 책무'
더 먼 곳을 향한 우리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끝.
[이 게시물은 한자협 님에 의해 2022-06-28 13:44:13 활동하고 에서 이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