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3_[보도자료]_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 및 기자회견 (2022. 6. 23.(목)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06-22
- https://www.kcil.or.kr/post/457
20220623_보도자료_서비스지원종합조사_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_행정소송_2심_선고_기자회견.pdf
보도자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6월 21일(화)
담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승규 (010-4458-0420)
페이지
5매
제목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 및 기자회견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 및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3시 (선고는 오후 2시)
□ 장 소 : 서울고등법원 앞
(법원 서문 삼거리/지하철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방향)
□ 주 최 :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발언순서 :
사회: 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순서
내 용
발 언 자
1
선고 결과 발언
정제형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2
원고 발언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소송 원고 당사자)
3
연대 발언
진은선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4
연대 발언
이원교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5
투쟁 발언
박김영희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 변화,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하여 활동하는 장애인운동 단체입니다.
3. 오는 6월 23일, 장애인 당사자인 원고가 청구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2심 선고 예정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 재판부는 장애인당사자인 원고가 신청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판결(원고 1심 승소)을 내린 바 있습니다.
4. 이번 소송은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면서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도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위하여 종합조사를 받았지만,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과 달리 활동지원등급이 하락하여 이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5.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서비스시간) 판정 도구가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조사로 급여량을 판정한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하락자가 무려 19.52%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되기는커녕 받고 있던 서비스마저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6. 소송의 원고인 서00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하락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에 월 440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종합조사결과에서 이전과 비교하여 등급 구간이 4단계나 하락하면서 약 110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변경통지서에는 활동지원등급(6구간)만 표시가 되어있었고, 구체적인 조사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7. 이에 구체적인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하여 도봉구청에 연락하였지만, 세부항목은 국민연금공단의 지침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식으로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8.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조사 판정 결과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이고, 장애인 당사자는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마땅히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하였습니다.
9.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국민연금공단)는 “(종합조사 점수를) 알려줄 경우 종합조사표의 세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이후 조사를 진행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원에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면서 정보를 공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환경을 보장 받기 위하여 마땅히 국가가 제공해야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부정수급을 고민하느라 장애인이 자신의 정보조차 확인 할 수 없는 것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국민의 권리침해행위입니다.
10. 결국 장애인이 거짓말 등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아서 부정수급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행정청의 입장은 결국 장애인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갑질과 다름 없는 처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하여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통해 바로잡고,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은 선고 결과에 따라,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자료] 소송 개요
< 종합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거부 소송 개요 >
1. 원고
○ 당 사 자 : 서00
○ 주 소 : 서울 노원구
○ 등록장애 : 뇌병변 1급
○ 사건지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정제형변호사(재단법인 동천)
2. 피고
○ 도봉구청장
○ 국민연금공단
3. 주요 경과
- 2019. 10. 수급자격 갱신신청
- 2019. 11. 6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
: (전) 장애등급제 폐지 전 총 16단계 활동지원등급 중 2등급 활동지원시간 한달 약 440시간 ---> (후) 종합조사 결과 4구간 하락한 6구간(다급)의 활동지원등급 결정 한달 약 330시간 [하루 약 3시간30분 활동지원시간 감소]
-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2021. 3. 10 도봉구청장 비공개결정통지
- 2021. 3. 19 국민연금공단 비공개결정통지
- 2021. 4. 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 2021. 8. 9 사건2021구합63532(피고 도봉구청장)/사건2021구합63839(피고 국민 연금공단) 병합
- 2021. 9. 3 1차 변론 변론종결
- 2021. 11. 12 원고승소 판결
- 2022. 5. 26 2차 변론
- 2022. 6. 23 2심 선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