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0_[보도자료]_탈시설 권리 부정하는 서울시장애인복지시실협회 규탄 결의대회 (2022.06.20)
- [보도&성명]
- 한자협
- 06-20
- https://www.kcil.or.kr/post/454
[보도자료]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탈시설 권리 부정하는 서울시장애인복지시실협회 규탄 결의대회 |
보도일자 | 2022. 06. 20(월) |
담 당 | 박미주(010-2060-5786) |
분 량 | 총 4매 |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제정하라! 탈시설 권리 부정하는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규탄 결의대회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8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지난 2022년 5월 25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가 서윤기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현재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의 수정안이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21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의 주장처럼 일방적이고 편향적 의견을 통해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4. 서울시는 서울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진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탈시설 정책의 조정 및 협의를 진행하며, 2009년부터 13년동안 타지자체보다 모범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5.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또한 본 민관협의체를 통해 조례 내용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왔고, 현재 심의중인 조례안은 2021년 3월 30일, 서울시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 ‘탈시설’을 명문화하고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최종 협의안을 바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통해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대표 김현아)에서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 한번 더 수정 및 삭제하였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6.‘탈시설’은 일부 장애인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설화를 방지하고, 소규모 거주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것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탈시설’용어는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와 장애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며, 시설 중심의 정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인권적 용어입니다.
8.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 되었던 시설화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호, 격리, 수용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고 변화입니다.
11.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현재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입니다.
12. 그동안 지역사회의 미비한 지원체계로 인해 시설에 원치 않는 비자발적 입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13.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평균 시설입소기간은 18.9년에 달하며, 무연고자의 비율은 28%를 차지합니다. 또한 생활실당 평균 4.7명이 거주(100인 이상 시설은 평균 6.8%) 하고 있으며, 33.5%(2,021명)가‘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답했으며‘즉시·수개월이내’자립을 희망한 인원은 27.7%나 해당합니다. 시설 입소 과정에서도 47.5%(’17년 인권위) 가 가족에 의한 원치 않는 입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14. 거주시설에서 코로나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35.6%(9,904명)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으며, 10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34곳은 모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입소정원 4,980명의 절반인 48.8%(2428명)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입니다.
15. 또한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소수의 사례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탈시설당사자들의 경험과 증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16. ‘탈시설’ 정책은 이러한 시설화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당연한 변화입니다. 이는 장애인단체간의 갈등 문제도 아니며, 더욱이 정파적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탈시설’권리를 정치적인 당리당략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17.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가 수립되어,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시설협회가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지 말고‘탈시설’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갈 수 있는 인권의 장이 마련되길 촉구하며 본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