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6_[보도자료]_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권리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 (2022.06.16)
- [보도&성명]
- 한자협
- 06-16
- https://www.kcil.or.kr/post/449
[보도자료] |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7호 / 전화 : 02)738-0420 / 전송 : 02)6008-2973 전자우편 : sc-cil@hanmail.net / 홈페이지 : www.scil.kr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장 |
보도일자 | 2022. 06. 16(목) |
회 장 | 이형숙 |
담 당 | 박미주(010-2060-5786) |
분 량 | 4쪽 |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제정하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권리’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
“부모님, 전상서. 우리를 장애인거주시설에 강제입소 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탈시설권리를 인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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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하 서울시협의회)는 진보적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합하여(28개 회원센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사회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인권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3. 지난 2022년 5월 25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가 서윤기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현재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의 수정안이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21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4. 해당 조례에 대해서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거주시설부모회)는 ‘졸솔입법’, ‘당사자와 가족을 배제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편항적 의견으로 추진되는 조례’를 주장하며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5. 하지만 해당 조례는 2018년 서울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6.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2021년 3월 30일, 서울시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 ‘탈시설’을 명문화하고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최종 협의안을 바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통해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대표 김현아)에서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 한번 더 수정 및 삭제하였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7. 서울시는 그동안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부모회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였지만, 거주시설부모회는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8.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입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9. 대한민국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국가는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이미 2014년 효과적인 탈시설 권리 이행에 관한 UN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설화를 방지하고, 소규모주거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것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 되었던 시설화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호, 격리, 수용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고 변화입니다.
11.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현재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입니다.
12. 그동안 지역사회의 미비한 지원체계로 인해 시설에 원치 않는 비자발적 입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13.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탈시설’권리를 정치적인 당리당략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14.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 가족의 부담으로 장애인당사자가 원치않는 비자의적 시설입소 47.5% ▼ 의사를 밝힌 장애인 중 장애인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한 장애인 33.5%(2,021명) ▼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 중 시설에 좋다는 사람 10%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실당 평균 거주인원 4.7명 (100이상 거주시설평균 6.8명) ▼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입소기간 18.9년 ▼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 확진 입소정원의 35.6%, 100인이상시설은 48.8%, ▼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사망률 비장애인에 비해 23배 높아 |
15.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가족에 의한 원치 않는 강제입소 된 장애인당사자 47.5%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길 바랍니다.
16. 이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 ‘탈시설 권리’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