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4_[보도자료]_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부정 규탄 결의대회 (22.06.15)
- [보도&성명]
- 한자협
- 06-16
- https://www.kcil.or.kr/post/448
[보도자료] |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7호 / 전화 : 02)738-0420 / 전송 : 02)6008-2973 전자우편 : sc-cil@hanmail.net / 홈페이지 : www.scil.kr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부정 규탄 결의대회 |
보도일자 | 2022. 06. 15(수) |
회 장 | 이형숙 |
담 당 | 박미주(010-2060-5786) |
분 량 | 3쪽 |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제정하라!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부정 규탄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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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하 서울시협의회)는 진보적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합하여(28개 회원센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사회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인권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3. 지난 2022년 5월 25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가 서윤기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의 주장처럼 일방적이고 편향적 의견을 통해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4. 서울시는 서울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진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탈시설 정책의 조정 및 협의를 진행하며, 2009년부터 13년동안 타지자체보다 모범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또한 본 민관협의체를 통해 조례 내용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왔고, 현재 심의중인 조례안은 2021년 3월 30일, 서울시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 ‘탈시설’을 명문화하고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최종 협의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5.‘탈시설’은 일부 장애인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설화를 방지하고, 소규모 거주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것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탈시설’용어는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와 장애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며, 시설 중심의 정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인권적 용어입니다.
7. 2021년 8월 2일, 대한민국 최초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입니다.
8.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평균 시설입소기간은 18.9년에 달하며, 무연고자의 비율은 28%를 차지합니다. 또한 생활실당 평균 4.7명이 거주(100인 이상 시설은 평균 6.8%) 하고 있으며, 33.5%(2,021명)가‘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답했으며‘즉시·수개월이내’자립을 희망한 인원은 27.7%나 해당합니다. 시설 입소 과정에서도 47.5%(’17년 인권위) 가 가족에 의한 원치 않는 입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9. 거주시설에서 코로나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35.6%(9,904명)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으며, 10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34곳은 모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입소정원 4,980명의 절반인 48.8%(2428명)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입니다.
10. 또한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소수의 사례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11. ‘탈시설’ 정책은 이러한 시설화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당연한 변화입니다. 이는 장애인단체간의 갈등 문제도 아니며, 더욱이 정파적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12.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가 수립되어,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이상 시설협회가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탈시설’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갈 것을 촉구하며 본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