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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_[보도자료]_서울시&서울시의회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이행 촉구 결의대회(22.06.14)

  • [보도&성명]
  • 한자협
  • 06-16
  • https://www.kcil.or.kr/post/447

[보도자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7호 / 전화 : 02)738-0420 / 전송 : 02)6008-2973

전자우편 : sc-cil@hanmail.net / 홈페이지 : www.scil.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서울시&서울시의회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이행 촉구 결의대회

보도일자

2022. 06. 14()

회 장

이형숙

담 당

박미주(010-2060-5786)

분 량

4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제정하라!

서울시&서울시의회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이행 촉구 결의대회

□ 일 시

2022년 6월 14(오전11

□ 장 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공동주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순 서

 

*사회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1. 여는 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투쟁 발언

김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3. 투쟁 발언

김성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4. 연대 발언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5. 투쟁 발언

손영은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6. 닫는 발언

진형식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하 서울시협의회) 보적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합하여(26개 회원센터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사회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없애고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인권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3. 2009년 김포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장애수당 미지급 등의 비리와 횡령그리고 끔찍한 인권침해에 분노한 장애인 8명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33일간 대한민국 최초로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전개하였습니다이에 서울시는 자립생활주택탈시설 정착금탈시설 전담부서 설치 등 전국 최초로 선도적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였고여전히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어느 지자체보다 모범적으로 현재까지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입니다국가는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14년 효과적인 탈시설 권리 이행에 관한 UN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설화를 방지하고소규모주거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것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 같은 국내외 탈시설정책 권고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정과제 42번으로 탈시설정책을 추진하였고 임기 말인 2021년 8월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 되었던 시설화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지금까지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객체에 불과했지만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통해 비로소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24시간 개인별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6. 서울시는 2021년 3월 30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원주택 공급활동지원급여 등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개별 조례에 일부 내용이 담겨 시행되고 있지만탈시설화 정책을 아우르는 조례의 부재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보다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이하 탈시설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 하지만 연내 제정 약속은 이행되지 못하였고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뤄져 왔습니다탈시설 지원 조례는 2018년부터 진행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차례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충분히 가져왔습니다해당 민관협의체는 서울시의원장애인당사자장애인부모시민단체거주시설유관기관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탈시설 정책의 조정 및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8.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2018년 시도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276개의 장애인거주시설에는 3,73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2,021)’고 응답한 장애인당사자의 결정을 서울시는 존중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집단적 수용 형태로 보호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를 통해 아무리 중증의 장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탈시설을 권리로써 보장해야 합니다.

 

9. 지난 5월 25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25일 서윤기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10. 탈시설 문제를 장애인단체간의 갈등 문제로 치부하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탈시설 문제는 정파적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문제로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1. 이번 의회 마지막 과제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장애인도 이동하고교육받고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2. 본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16일까지 오전 11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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