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9_[성명서]_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사실 왜곡과 반인권행태를 멈춰라. (2022.06.09)
- [보도&성명]
- 한자협
- 06-13
- https://www.kcil.or.kr/post/444
성명서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사실 왜곡과 반인권행태를 멈춰라.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왔다. 해당 민관협의체는 서울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탈시설 정책의 조정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서울특별시장애복지시설협회는 사실을 왜곡하고, 협의 내용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의 협의를 위해 6개월 이상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부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탈시설당사자들의 경험과 증언에 근거한 내용이다. 소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탈시설’용어는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와 장애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며, 시설 중심의 정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인권적 용어이다.
서울시는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전국 최초 ‘장애인자립생활가정(현 자립생활주택)’운영을 시작으로 13년째 선도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전히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이미 전국의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 47.5%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 강제입소 했다는 객관적 사실(’17년 인권위)을 외면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자유권을 언급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입소할 때 자행된 비자의적 입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탈시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 퇴소하는 것”이라고 왜곡 선동을 하며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계속 가두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20년)에서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 (2,021명)’고 응답한 장애인당사자의 결정을 서울시는 존중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집단적 수용 형태로 보호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를 통해 아무리 중증의 장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권리로써 보장해야 한다.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협의해가는 인권의 장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2022.06.09.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