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30_[보도자료]_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설치 및 서울시 발달·중증장애인권리쟁취 농성 선포 기자회견 (2022.05.30)
- [보도&성명]
- 한자협
- 05-30
- https://www.kcil.or.kr/post/435
[보도자료]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설치 및 서울시 발달·중증장애인권리쟁취 농성 선포 기자회견 |
보도일자 | 2022. 5. 30(월) |
담 당 | 박미주 (010-2060-5786) |
분 량 | 총 3매 |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설치 및 서울시 발달·중증장애인권리쟁취 농성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30일(월) 오후 3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앞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8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지난 5월 23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40대 어머니가 투신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도 30년 넘게 뇌병변 중증 장애인 자녀와 함께 살아온 어머니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딸을 숨지게 한 후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4. 발달·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비극적 죽음은 이번 참사 뿐 아니라 매년 수차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중증장애인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오롯히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5. 2018년 11월, 발달장애인 자녀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숨지게한 어머니에 대해 재판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와 그 가족인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른 충분한 보호나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수원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고합609 판결)고 선고형 결정의 이유를 두었습니다.
6.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발달·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7. 이제는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8.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명시한‘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현을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탈시설정책을 ‘서울시 탈시설 및 지역사회정착지원 조례’로 서울시 정책의 근거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9. 또한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장애인권리예산이 서울시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10. 이에 서울장차연과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참담한 현실 앞에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고인들을 추모하고,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죽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서울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분향소 설치와 농성을 시작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 임1. 서울시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붙 임2. 보건복지부_탈시설_장애인지역사회_자립지원_로드맵_전체본(2021.8
붙 임3.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