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6_[보도자료]_경기교육감선거연대, 임태희 후보에게 “경기도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해주십시오” … 정책협약 제안서 전달
- [보도&성명]
- 한자협
- 05-30
- https://www.kcil.or.kr/post/431
보도자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5월 21일(금)
담당
이학인 (010-915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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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교육감선거연대, 임태희 후보에게 “경기도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해주십시오” … 정책협약 제안서 전달
경기교육감선거연대, 임태희 후보에게
“경기도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해주십시오”
정책협약 제안서 전달
- 25일(수) 오후7시 범계역사거리 유세장에서 정책제안서 전달
- 임태희 후보, “장애인 교육에 더 힘쓰겠다” 답변했으나, 정책협약은 검토 필요하다고 입장 밝혀
○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이하 교육감선거연대)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이하 임태희 후보)를 5월 25일(수) 오후7시 범계역사거리의 선거유세에서 만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경기교육감선거장애연대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협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 교육감선거연대는 2022년도 6월 1일 경기도도교육감 선거에 나온 모든 후보에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교육정책 3대 과제(△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권리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 △장애인교원의 권리보장) 및 30개 정책을 정식 공약 및 추진사항으로 채택을 요구해왔습니다.
○ 그러나 임태희 후보측에서는 정책협약 체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이에 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선거유세장에서 임태희 후보를 직접 만나 장애인교육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 임태희 후보는 교육감선거연대를 만난 자리에서 “선거공보물에도 장애인 및 특수교육 지원 확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주신 정책제안은 충분히 검토하고 답을 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책협약 체결 요구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 이에 교육감선거연대는 장애인교육권 보장 및 장애인교육 지원 강화는 보수와 진보의 정파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으로 경기도 교육감 후보 모두에게 장애인교육정책 3대 과제 및 30개 정책을 제안하고 이행을 요구해왔습니다. 선거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태희 후보에게 다시금 정책협약 체결을 촉구합니다.
○ 교육감선거연대는 2022년 6월 1일 경기도교육감선거를 계기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위해 장애인교육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알리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2022년도 6월 1일에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맞아 교육계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로 구성된 선거 대응 연대체입니다.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의 경기지역네트워크로서 경기지역 장애인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사진
붙임 2. 경기 장애인교육 3대 과제 30개 정책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장애인 교육 3대 과제 30개 정책
1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 권리보장
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체계 구축
4)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5) 지역사회 및 학교 차원의 행동지원 체계 구축
6)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7)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8)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교육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
9) 장애학생 인권 보호 체계 구축
10)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
11) 특수교육기관 신ㆍ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12) 순회교육 내실화
2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이행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대
(1) 교육부「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적용 약속
(2) 중증장애성인 4명당 1명의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
(3) 장애인평생교육 무상급식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4) 장애성인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제공을 위하여 660㎡(200평) 이상의 교육공간 마련 및 예산 지원
2) 경기도 31개 전시도에 1개 이상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확대 (22년 19개소 → 26년 37개소)
3) 2023년 경기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4)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정책 이행
(1)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도입 및 지원
(2)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3) 「경기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지원 매뉴얼」 마련
(4)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예산 지원
(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과정 지정 및 예산 지원
(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장애인평생교육사 배치 예산 지원
(7) 「경기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정
3
장애인교원 권리보장
1)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부서 신설 및 예산 확보
2) 각종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지원 보장
3) 장애인교원에게 인사제도상의 실질적 평등 실현
4) 연수 기회의 보장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5) 건강 및 장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