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4_[보도자료]_5.25(수)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 개최
- [보도&성명]
- 한자협
- 05-25
- https://www.kcil.or.kr/post/426
[보도자료] 5.25(수)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 개최.hwp
보도자료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2년 5월 24일(수) |
담당 | 이학인 (010-9159-8907) | 페이지 | 4쪽 |
제목 |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 개최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 개최
□ 일시 : 2022. 5. 25(수) 11시 30분 □ 장소 : 조희연 후보 선거사무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9층) □ 협약 주체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 협약 내용 : 서울 장애인교육 3대 과제 9개 핵심 정책의 실현 및 서울 장애인교육 30개 정책 등의 주기적 협의 진행 □ 주최 :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2022년도 6월 1일에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맞아 교육계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로 구성된 선거 대응 연대체입니다.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의 서울지역네트워크로서 서울지역 장애인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이하 조희연 후보)는 5월 11일(수) 오전 11시 30분, 조희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 조희연 후보와의 이번 정책협약에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교육정책 3대 과제(△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권리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 △장애인교원의 권리보장) 및 9개 핵심정책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세부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은 추후에 공동 논의하기로 협약하게 됩니다.
◦ 이날 협약식에는 조희연 후보가 참여하고,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에서는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배미영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본 협약식은 언론 취재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1. 웹자보
※ 붙임2. 서울 장애인교육 3대 과제 9개 핵심정책 및 30개 정책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
서울 장애인교육 3대 과제 9개 핵심정책
1 |
|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 권리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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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체계 구축 |
2 |
|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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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점진적 이행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대 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대 지원 3) 서울시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추진 |
3 |
| 장애인교원 권리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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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2) 각종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지원 보장 3) 장애인교원에게 인사제도상의 실질적 평등 실현 |
서울 장애인교육 30개 정책
1 |
|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 권리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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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체계 구축 4)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5) 지역사회 및 학교 차원의 행동지원 체계 구축 6)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7)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8)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교육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 9) 장애학생 인권 보호 체계 구축 10)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 11) 특수교육기관 신ㆍ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12) 순회교육 내실화 |
2 |
|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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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점진적 이행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대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적용에 약속 (2) 중증장애성인 4명당 1명의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 (3) 장애인평생교육 무상급식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대 지원 3) 서울시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추진 4)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정책 이행 (1)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도입 및 지원 (2)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3) 「서울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지원 매뉴얼」 마련 (4)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예산 지원 (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과정 지정 및 예산 지원 (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장애인평생교육사 배치 예산 지원 (7) 인권 친화적 장애인평생교육 환경 조성 (8) 「서울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
3 |
| 장애인교원 권리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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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2) 각종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지원 보장 3) 장애인교원에게 인사제도상의 실질적 평등 실현 4) 연수 기회의 보장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5) 건강 및 장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