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8_「보도자료]_5/20 고 김재순 장애청년노동자 2주기 추모제(서울 지역) 및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행진
- [보도&성명]
- 한자협
- 05-20
- https://www.kcil.or.kr/post/415
보도자료_20220520_고 김재순 장애청년노동자 2주기 추모제(서울 지역) 및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행진.fin.pdf
보도 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이원교 | |||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2년 5월 18일(수) | |
담당 | 담당 정창조(010-3975-7506) | 페이지 | 총 6페이지 | |
제목 | 고 김재순 장애청년노동자 2주기 추모제(서울 지역)/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행진 : 죽음의 노동을 넘어, 권리를 노래하자 |
고 김재순 장애청년노동자 2주기 추모문화제(서울 지역) 및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행진 : 죽음의 노동을 넘어 권리를 노래하자!
○ 일시 : 2022년 5월 20일(금) 오후 3~6시 ○ 장소 : 용산역 광장(1부. 김재순 추모제), 용산역 광장 -> 삼각지역(2부. 권리예산 쟁취 행진)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요구안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하고,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제도 폐지하라! 2. 경쟁 중심·재활 중심 노동 강요 중단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안정화 및 제도화하라! 3. 장애인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탈시설 권리를 위하여.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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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2년 5월 22일은 장애청년노동자 김재순의 2주기입니다. 5월 20일, 전장연과 전권협은 이윤 창출의 논리, 생산성의 논리 하에서 노동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김재순의 넋을 기리고, 노동 영역에서 아예 배제되어 오거나, 질 나쁜 일자리에 배치되어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하여, 고 김재순 2주기 추모제를 엽니다. 전장연과 전권협은 현 체제의 노동을 ‘죽음의 노동’으로 규정짓고, 이를 넘어 ‘권리를 노래하는 노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추모제에서도 그러한 전장연과 전권협의 투쟁 기조가 반영될 것입니다.
4. 고 김재순은 지적장애인으로 광주 하남 산단에 위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조선우드에서 노동을 하던 중, 2020년 5월 22일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비상정지 장치인 리모컨도 없었고, 2인 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안전장치 부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조차 미비했습니다.
5. 김재순 장애인노동자의 사망은 명백한 인재로서, 그 책임은 조선우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우드 사장 박상종은 죽음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선우드 사업주 박상종은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조선우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의 기자회견을 통해 옥중 편지를 통하여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6. 이 재판 결과와 사업주 사과는 노동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재순의 유족인 김선양 씨의 가열찬 투쟁으로 쟁취해 낸 것입니다. 김재순 중대재해 건은 그간의 산재 사고에 대한 경미한 처벌에 비하면,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향후 다른 중대재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 그러나 현 중대재해처벌법은 1. 경영책임자의 범위 축소 문제: 하청업체 사고로부터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 2. 중대재해 범위 축소 문제: 2명 이상 사망, 3. 관련 공무원 처벌 제외, 4.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5.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처벌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로 인한 죽음 및 부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절한 처벌 및 중대재해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8.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개악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경영계는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해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인수위 역시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를 제시했는데, 현장마다 다른 고유한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도록 규정하는 중대재해법상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지침·매뉴얼로 좁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9. 한편 장애인들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월등히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하여 일을 하더라도 열악한 작업환경, 안정된 노동조건을 마련해 놓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위험 업무로부터의 배제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이행하는 사업체의 수도 적을 뿐 더러(정확하게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가 전무한 상황일 뿐더러), 장애인 취업비율(40.2%)이 비장애인 취업비율(26.5%)보다 훨씬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3년 동안 법 적용 유예(2024년부터 적용)가 되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장애인 노동자의 77.8%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10. 이처럼 장애인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릴 뿐만 아니라, 9000여 명의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2020년 기준 9,005명), 이들의 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37만 1,790원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는커녕, 기존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던 노동자들(비장애인, 장애인 포함)에게도 직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질화된다면 장애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적용받아야 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될 여지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11. 고 김재순의 산재 사망 사건은 장애인을 노동 시장에서 배제해 온 자본의 논리, 취업하더라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자본의 논리, 비장애인 착취 중심의 현 노동 구조 속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회 노동 조건의 전반적인 변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2. 장애인들에게 ‘죽음의 노동’인 경쟁중심의 노동을 억지로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권리 중심의 노동’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노동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일자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에서 선포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실천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이 사회가 가장 생산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장애인 노동자가 스스로 권리를 생산하면서 비장애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동을 수행합니다.
13.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들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맞추어서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 3대 직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대 직무 수행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대중을 상대로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공론화하여,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를 생산하고 실현하는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4. 그러나 현재 이 일자리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더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차원의 공공 일자리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자리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이 일자리 노동자들이 노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이에 전장연은 이번 추모제를 통해, ‘죽음의 노동을 넘어 권리를 노래하는 노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하고,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제도 폐지할것 2. 경쟁 중심·재활 중심 노동 강요 중단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안정화 및 제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16. 한편 장애인들의 노동권 문제는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권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 현장 및 지역사회 전반의 이동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노동자는 이동을 할 수 없어 노동을 할 수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노동 능력을 갖출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노동권 보장의 요구는 탈시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17. 그러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예산을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배제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9.4조원을 편성하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16일(월) 오전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일(화)까지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재취,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19일(목), 20일(금) 예결위 전체회의 심사 및 의경 후 국회 본 회의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18. 그동안 전장연은 20대 대통령후보, 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28번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삼각지역에서 삭발하며 오체투지로 지하철을 타면서 예산 확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추경예산안에는 장애인권리예산이 1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9. 이에 전장연은 22년 국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이 1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김재순 추모제 후 권리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행진을 실시합니다.
20. 곳곳에서 장애청년노동자 김재순이 겪었던 비극들이 다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재순의 죽음은 언제나 예산우선순위에서 내몰려, 헌법이 보장해야 할 권리로부터 쫓겨나고, 사회적 안전망 바깥으로 밀려난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김재순이 겪은 비극이 장애인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반드시 장애인 권리예산을 쟁취해내야만 합니다.
21. 광주 지역에서도 5월 22일(일) 오전 11시에 김재순 2주기 추모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십시오.
2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별첨1>
광주지역 고 김재순 2주기 추모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