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2_[보도자료]_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약속 미이행 ‘혼쭐’ 페스티벌 (22.05.13 (금))
- [보도&성명]
- 한자협
- 05-16
- https://www.kcil.or.kr/post/409
[보도자료]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약속 미이행 ‘혼쭐’ 페스티벌 |
보도일자 | 2022. 5. 12(목) |
담 당 | 정민구 (010-6253-7432) 박미주 (010-2060-5786) |
분 량 | 총 4매 |
서울시는 5월내 탈시설지원조례 제정하라!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약속 미이행 ‘혼쭐’페스티벌 ○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오후 3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차도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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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8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2009년 김포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인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장애수당 미지급을 포함한 비리와 횡령, 그리고 끔찍한 인권침해에 분노한 장애인 8명이 서울 한복판인 마로니에공원에 나와 33일간 노숙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4. 마로니에 8인의 끈질긴 투쟁으로 서울시는 자립생활주택, 정착금, 탈시설 전담부서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3월 30일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2013년부터 탈시설화 정책 추진으로 8년간 864명의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해 탈시설을 전면 추진할 것을 선언하는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발표하여 장애인의 탈시설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했습니다.
5.‘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 5호에서도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했기에(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탈시설’은 이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문화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현실입니다.
6.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 정부에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수립’을 권고했으며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정신건강 케어에 대해 ‘장기입원방식의 시설화 모델에서 지역사회 치료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9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 탈시설정책 권고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정과제 42번으로 탈시설정책을 추진하였고 임기 말인 2021년 8월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7.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래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 되었던 시설화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객체에 불과했지만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인해 이제야 비로소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개인별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8.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민관협의체를 통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가칭)를 협의해 왔고 ‘2021년 연내 제정’을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발표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서울시는 서울장차연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수렴의 과정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여론을 수렴하여 정한다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10.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2018년 시도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276개의 장애인거주시설에는 3,73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조속한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11. 이에 서울장차연은 5월 내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5월 13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연 및 발언 등이 이어질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