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8_[보도요청]_조선일보 탈시설 왜곡 기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2022.5.9.(월) 오전11시, 언론중재위원회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05-12
- https://www.kcil.or.kr/post/397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2년 5월 8일(일) | |
담당 | 정다운(010-6293-0357) 이정하(010-5049-4150) | 페이지 | 총 10매 | |
붙임 | 붙임1.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안 | |||
제목 | [보도요청] 조선일보 탈시설 왜곡 기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
조선일보, 사망 원인에 대한 거짓 보도! 장애인의 탈시설과 무관한 내용 짜깁기로, 장애인의 권리 왜곡, 왜 했나?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정파적인 이슈로 몰아가는 조선일보 반성하라!
조선일보 탈시설 왜곡 기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언론중재위원회 앞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 주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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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조선일보는 지난 2022. 5. 1일자 <[단독] 넉달만에 욕창으로..탈시설 사업으로 ‘독립’한 장애인의 쓸쓸한 죽음(최훈민 기자)>라는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마치 특정 정부나 정파의 문제로 왜곡한 바, 조선일보기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전장연은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로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 기사를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합니다.
4. 조선일보 기사는 아래와 같은 억측과 왜곡이 있습니다. 첫째, 기사에서 A씨의 사망원인은 ‘욕창에 의한 패혈증’으로 욕창 관리를 하지못해 사망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패혈증'입니다. 기사에는 마치 A씨의 자립생활을 지원한 서비스 지원기관이 욕창 관리를 하지 않아 욕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도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A씨가 욕창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욕창을 방치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망사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입니다.둘째, 기사에서 말한 A씨가 있던 곳이 ‘시민단체가 서울시 지원금으로 임차한 방2개짜리 14평 빌라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A씨가 있던 곳은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며, 주택은 SH에서 공사에서 제공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장애인편의시설공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은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며, 운영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공기관의 선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는 것이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여 기자가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호하지만, 지원주택 운영기관에 소위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A씨가 있던 지원주택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시민단체와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이는 서울시나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등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확인가능한 것인데도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 했습니다. 또한 ‘A씨의 시설관리 법인에도 서울시가 내려보낸 관선 이사가 들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좌파 만화가 박재동씨 등이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선이사라는 용어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없을 때 감독기관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경석, 박재동씨는 서울시가 보낸 임시이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셋째,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은 박원순시장이 시작한 사업이 아닌 국민의힘 오세훈시장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9년 8월 2일(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 전국최초로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에서 사회정착까지’맞춤형 지원”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를 최초 신설,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부터 탈시설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즉, 박원순시장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오세훈시장이 시작한 사업임에도 간단한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시민단체출신=박원순시장=민주당”을 엮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인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탈시설권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권리로 천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특정 정당정파와 상관없이 (매우 느리지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넷째, ‘이런 가운데 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의원 등이 주도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강제 폐쇄 관련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 올라, 본회의의 문턱에 다다른 상태다.’ 라는 기사내용은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거주시설 강제폐쇄 법안이라고 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관련 법이 마치 상임위를 통과한 것처럼 묘사하여 긴박함을 주는 묘사방법을 쓰고 있으나, 상임위에 올랐지만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어느 의원실에든 확인하면 바로 되는 내용입니다.
5. 조선일보와 최훈민기자는 왜 간단한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왜곡하는 기사를 썼는지 매우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권리의 주장이 전장연의 주장이며 이는 민주당의 정책이다”라는 주장은 매우 무리한 짜깁기 왜곡입니다. UN에서는 한국정부에 효과적인 탈시설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고(UN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14)), 각국 정부가 탈시설정책을 수행하도록 UN탈시설가이드라인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국내법적 효력이 있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의 권리를 다해야 합니다. 장애인, 정신장애인, 아동, 노인의 탈시설정책의 의무도 국가의 의무입니다.
| 한국정부에 대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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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한국이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법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 더불어 2)한국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인권모델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고 3)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
6. 이에 전장연에서는 조선일보의 탈시설왜곡기사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를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사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연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구분 | 발언자 |
1. 여는 발언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2. 투쟁 발언 |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3. 투쟁 발언 | 신경수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설에서나온사람들과함께하는모임 시.나.모. 회원) |
4. 투쟁 발언 | 김동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회원) / 발언문 사회자 대독 |
5. 연대 발언 | (민주언론시민연합) |
6. 닫는 발언 |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