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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_[보도자료]_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8차 삭발 투쟁 결의식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집중 투쟁 및 송국현 동지 8주기 추모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28
  • https://www.kcil.or.kr/post/370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3월 29일(화) 오전 7시 30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임이자 간사와의 면담에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을 멈출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3월 3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은 멈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내일부터 4월20일까지 경복궁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3년 장애인권리예산반영과 장애인권리민생4대 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매일 삭발을 진행합니다.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부이기에 전장연이 제출한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과 법 제•개정에 대하여 잘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달되었던 바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5. 전장연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주거를 비롯하여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Closing),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보장(Community Living)하는 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추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23년 장애인권리예산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807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2조 9천억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지난 3월 29일 SBS는 장애인권리예산의 내용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전장연' 요구 예산 살펴보니…"전면 수용 어려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4010)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 ▲탈시설은 시범사업을 해보아야 한다 ▲장애인단체 간 이견이 있다 라는 이유로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7. 그러나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예산 요구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루 최대 16시간까지만 서비스 시간을 보장하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의 경우, 이미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탈시설 정책이 2009년 발표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2022년인 지금에 와서 ‘탈시설은 시범사업을 해보아야 안다’는 정부의 입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 한편 4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진술인들은 모두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정책이 유지되어 왔으며, 지원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족은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9. 이제 검토할 시간이 아니라 결정할 시간임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4월 20일까지 답변을 촉구합니다.


10.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입법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탈시설지원 서비스제공, 인권침해실태 조사 및 제재, 10년 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등 탈시설 지원의 공적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함께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 요구 중에서도,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하는 법안입니다. 4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이후,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원안 제정을 촉구하고자 4월 15일 오후2시 집중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1. 이어서 오후 5시 故 지영님 9주기, 故 송국현님 8주기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故 지영님, 故 송국현님은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가 빼앗긴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투쟁했던 탈시설 활동가이셨습니다. 그러나, 탈시설 후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 체계는 두 분이 돌아가신지 9년, 8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두 고인이 생전 꿈꿔 왔던 탈시설 자립생활을 이루어내겠다는 다짐으로 합동추모제를 개최합니다.


12.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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