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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_[보도자료]서울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고 책임 공식 사과 및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2
  • https://www.kcil.or.kr/post/360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서울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고 책임 공식사과 및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2. 4. 5()

담 당

우정규 (010-8581-2129) / 박미주 (010-2060-5786)

분 량

5

서울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고 책임 공식 사과 및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 시202245() 오후4

□ 장 소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

□ 주 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순 서*사회 안일환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1. 여는 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투쟁 발언 김진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3. 투쟁 발언 이수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4. 투쟁 발언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5. 투쟁 발언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6. 닫는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ᄋ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5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촉발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막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줄기찬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002년 발산역 리프트 추락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39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서울시(이명박 서울시장)는 200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투쟁의 흐름 속에서 2005년 '이동권'을 법률로서 명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4. 서울시는 2015년 12월 3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세부실천 계획」 (이하 이동권선언) 발표하였고 ▲20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2017년까지 마을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5. 하지만 2017년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가 약속한 2022년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21개 역사에는 최소한의 이동을 위한 1동선 엘리베이터 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21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장애인 이동권 예산은 매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나면서 본 계획에 맞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 2015년 당시에도 구조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역사에 대해서 내부구조 변경, 주변 건물ᄋ토지 매입, 신기술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하여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신설동(2호선), 대흥(6호선)역은 올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용역비가 편성되었고, 까치산(5호선)역은 여전히 지속검토 역사로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를 설치하는데 21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당초 약속했던 올해 안에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7. 이에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에게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약속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책임 있게 사과하십시오. 나아가 지속검토가 필요한 3개 역사(신설동, 대흥, 까치산)에 신속한 대안 마련하고 설계 중인 3개 역사(상일동, 고속터미널, 복정)의 설계 완료 시점에 따른 예산 반영을 통해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8. 나아가 지하철 이동권이 완전 보장 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 외 한국철도공사 관할의 지하철 전 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간격 및 단차 대책 마련 ▲전 역사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2대 이상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교통공사(1~8호선) 1역사 1동선 추진 현황>

공사중

공사예정


지속검토

21

5

설계완료 10

설계중 3

3

21역①청량리

②용답

③교대

④명동

⑤마천

⑤강동, ⑤종로3

⑥봉화산, ⑥상월곡,

⑥새절, ⑥구산

⑦청담, ⑦수락산,

⑦남구로, ⑦광명사거리

⑤상일동

⑦고속터미널

⑧복정

②신설동

(신호기계실 재배치)

⑥대흥

(E/L규격축소 및 보차도 경계조정 등)

⑤까치산

※ 설계 중 5개 역사 : 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공사비 반영 필요

현재 고속터미널, 상일동, 복정역 공사비 미반영(설계 완료 시, 순차반영)

※ 지속검토 3개 역 중 신설동, 대흥 2개 역사 설계용역비 반영됨.

- 까치산 설계비 미반영

<한국철도공사(서울) 1동선 미확보 역사 설치 계획>

공사중

공사예정

지속검토

8개역

(59개 역사)

2

5

1

8개역

(59개 역사)서빙고(22.11 준공)

창동(22.12월 준공)

(노후역사 개량사업 시행)

광운대 (27년 이후 준공 예정)

구로 (25년 준공 예정)

남영 (26년 이후 준공 예정)

신이문 (26년 준공 예정)

(설계 준공 예정)

한남 (22.04 설계 준공 예정/

24.06 공사 준공 예정

외대앞

(승강장 협소로 설치 불가

- 승강장 관리주체 : 공단)

9. 하지만 서울시의 약속 불이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도자료(2021.3.30.)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3.30.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년간 864명 성공…전국 최초 조례 제정해 명문화

-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1년 실행계획」 4대 정책방향…올해 총 111억 투입

- 연내 조례 제정으로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 명문화, 안정적 정책추진 뒷받침

-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과 긴급한 탈시설 필요 기관에 대한 소통‧지원 강화

-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프로세스 개선…속도보다 내실에 방점

- 정책 업그레이드 위한 연구활동 계속, '사례관리시스템' 구축해 안정적 정착 지원

10.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한 해동안 추진했어야 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4대 주요 정책방향은 ①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②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③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④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입니다.

11. 서울시는 스스로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2021년 내 제정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앞서 201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해 탈시설을 전면 추진할 것을 선언하는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문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12. 하지만 서울시가 보도자료에서 당당하게 밝힌 것과 달리 조례의 연내 제정은 물 건너 간지 오래인 상황입니다. 2021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서울시는 탈시설정책 시범사업 지자체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스로 천명한 탈시설지원조례 연내제정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13.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 5호에 근거한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태만으로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탈시설권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장애인이 탈시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4. 서울장차연은 다시 한번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며 2022년 4월 5일(화) 농성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약속 즉각 이행하라!

1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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