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3_[보도자료]서울시_탈시설지원조례_제정촉구_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2
- https://www.kcil.or.kr/post/350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5호 ‘탈시설은 권리이다!’ 서울시는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즉각 제정하라!”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자 | 2022. 3. 23(수) |
담 당 | 정민구 (010-6253-7432) |
분 량 | 총 6매 |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5호 ‘탈시설은 권리이다!’ 서울시는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즉각 제정하라!”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정문(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주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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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9개 단체회원과 50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서울시는 지난 2021.3.30.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3.30.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년간 864명 성공…전국 최초 조례 제정해 명문화 -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1년 실행계획」 4대 정책방향…올해 총 111억 투입 - 연내 조례 제정으로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 명문화, 안정적 정책추진 뒷받침 -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과 긴급한 탈시설 필요 기관에 대한 소통‧지원 강화 -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프로세스 개선…속도보다 내실에 방점 - 정책 업그레이드 위한 연구활동 계속, ‘사례관리시스템’ 구축해 안정적 정착 지원 |
4.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21년 한 해동안 추진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4대 주요 정책방향은 ①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②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③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④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입니다.
서울시는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2021년 내 제정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1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해 탈시설을 전면 추진할 것을 선언하는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문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5. 현재 지원주택 공급, 활동지원급여 같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개별 조례(「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일부 내용이 담겨 시행되고 있지만, 탈시설화 정책을 아우르는 조례 제정은 처음이다 보니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6.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조례의 연내 제정은 물 건너 간지 오래인 상황입니다. 2021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서울시는 탈시설정책 시범사업 지자체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스로 천명한 탈시설지원조례 연내제정 약속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7.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해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2019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8.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2018.년 시도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276개의 장애인거주시설에 3,738명의 장애인이 입소해 있습니다.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 5호에 근거한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탈시설권리에서 배제돼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장애인이 탈시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자료1. 전국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 현황(2021.8기준)
첨부자료2.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개요
첨부자료1. 전국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 현황(2021.8기준)
광역시·도 |
계획명 |
최초 수립년도 |
목표인원 |
추진근거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 등) |
탈시설지원 서비스 주요 현황 (소득, 주거, 건강/의료, 교육, 직업 등) |
서울 |
ㅇ 1차 탈시설 지원계획('13.~'17.) ㅇ 2차 탈시설 지원계획(‘18.~’22.) |
2014 |
ㅇ1차:600명 ㅇ2차:800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 장애인 지원주택운영 ○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가~다형)지원, ○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지원 ○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지원 ○ 탈시설 비수급장애인 생계비 지원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탈시설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
부산 |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계획(‘20~’‘24) |
2019 |
300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
탈시설 준비,전환, 정착, 유지 등 탙시설 지원 총괄 |
대구 |
ㅇ1차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계획(‘15~'19) ㅇ2차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개획(‘20~‘24) |
2015 |
ㅇ1차:100명 ㅇ2차:200명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ㅇ자립생활 인프라 확충(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등) ㅇ거주시설 운영개선(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자립지원 계획 수립 등) ㅇ탈시설 자립지원(자립생활주택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비수급장애인 생계비 및 일자리 지원 등) ㅇ탈시설 친환경 조성(인식 개선 사업 등) |
인천 |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19~’23) |
2018 |
48명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ㅇ주거(자립생활체험홈,자립주택)지원 ㅇ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
광주 |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
2017 |
137명 |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ㅇ주거지원, 의료 지원(건강검진), 자립생활체험, 자립정착금 |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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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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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21~’25) |
2013 |
103명(정착지원금) |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
ㅇ자립생활 인프라 확충(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등 ㅇ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0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확충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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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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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 (’18-‘22년) |
2017 |
500명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ㅇ주거(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주택)지원,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등 |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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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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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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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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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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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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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21~'25) |
2021 |
250명 |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0 장애인 탈시설 종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 0 장애인 자립형 주택 확충 0 탈시설 자립 희망 욕구 전수 조사 0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및 사후지원 강화 0 장애인 탈시설 T/F팀 운영(겸임) 0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등 |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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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ㅇ주거(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주택,공동생활가정)지원,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등 |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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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ㅇ주거(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지원,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등 |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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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ㅇ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ㅇ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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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ㅇ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첨부자료2.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개요
? 주요내용
○ 추진기간: 2018~2022년(5년의 중기․연동계획)
○ 대 상: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2,137명)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추진목표: ’22년까지 8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추진방향: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추진 안정성 도모
1차 도입기(’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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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발전기(’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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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확대기(’23~) |
1차 도입기(’13~’17) |
2차발전기(’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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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확대기(’23~) ‧ 자립체험공간 확보 ‧ 탈시설 인식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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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 가속화 ‧ 거주시설 변환 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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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 거주시설 변환 확대 |
? 추진과제: 4대 정책과제에 따른 25개 세부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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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과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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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과 제(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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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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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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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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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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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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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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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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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7개 |
? 소요예산 : 44,5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44,552 |
2,365 |
6,970 |
7,665 |
11,132 |
16,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