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1_[보도자료] 20220321_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 미이행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사과 및 장애인 이동권 완전보장 촉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2
- https://www.kcil.or.kr/post/348
[보도자료]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미이행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사과 및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자 | 2022. 03. 21. (월) |
담 당 | 박미주 010-2060-5786 |
분 량 | 3쪽 |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미이행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사과 및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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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지난 3월 17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외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을 작성 및 사내배포하여 전장연을 싸워서 이겨야할 상대로 규정하고, 장애인 이동권 선전전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성하기 위한 물밑 홍보 전략 등을 수립하여 실제 이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4. 본 문건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공사의 약점들‘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2002),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2015)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휠체어리프트 철거, 엘리베이터 설치’ 국가 대상 권고,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를 나열했고, ‘이동권’ 논의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어려워 공사가 이슈를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적혀있습니다.
5.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전 역사와 열차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는 방식이 아닌, 이슈를 선점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한 개인 직원의 일탈로 꼬리를 자를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사과하고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6. 하지만 현 상황의 근본적 책임은 명백하게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세부 실천계획」(이하 서울시이동권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방관한 서울시에 있습니다.
7.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본 연대는 서울시에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 이동권을 100% 보장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 발산역에서 리프트 추락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9일간의 단식 농성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8. 2005년 이동권을 법률로서 명시한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고, 서울시는 2015년 12월 3일 서울시이동권선언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2017년까지 마을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9. 서울시가 약속한 2022년이 도래하였지만, 여전히 서울시 관내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는 총 30개(서울교통공사 관할 21개역, 한국철도공사 관할 8개역)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2년 2월 기준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3.6%이며,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21개 역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해나간다. 공간 협소, 지장물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역사의 경우 특수 엘리베이터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0. 하지만 2015년 당시에도 구조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역사에 대해서 내부구조 변경, 주변 건물·토지 매입, 신기술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하여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된 설계용역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지지부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1개 역사 미설치이고 그 중 2개 역사(②신설동 , ⑥대흥)는 올해가 되어서야 비로써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⑤까치산역은 여전히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1. 설계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설치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최소 2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당초 약속했던 2022년까지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12.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후순위로 미루며, 이동권 보장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21년째 똑같은 핑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가 결국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이라는 저열한 행태로 이어졌고 비장애시민과 장애시민을 갈라치기에 이르렀습니다.
1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6월 28일, 서울장차연과의 면담에서 “서울장차연의 요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목표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법령, 조례, 예산, 하나하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한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습니다.
14. 서울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두 번의 공식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하고 미이행한 것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적극적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21년, 그 이상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에 본 연대는 2022년 3월 21일(월) 오전9시, 서울시청 정문 앞 「장애인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미이행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사과 및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서울교통공사 –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