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3_[보도자료] 충청권 이동권 대응 공동행동 세종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2
- https://www.kcil.or.kr/post/339
보도 자료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전화_044-863-0326 / 팩스_044-863-1326 / 메일_sadd@sjsadd.com /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2년 3월 3일(목) |
담당 | 강태훈(010-5099-9979) | 페이지 | 총2매 |
제목 | [기자회견] 충청권 이동권 대응 공동행동 기자회견 |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체계 확립!! 저상버스 100% 확대, 특별교통수단 200% 도입!! B1 차별버스 철폐!! 충청권 이동권 대응 장애인단체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03월 03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국토교통부 6동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8-5 정부세종청사종합안내실 입구) □ 주 최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식 순 : 사회: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1. 여는 발언: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 투쟁 발언: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3. 투쟁 발언: 권은춘 (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4. 투쟁 발언: 강태훈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 닫는 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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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세종지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세종 지역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결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15번째 세종 지역 장차연입니다.
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시내·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환승·연계 체계 구축, 국가 또는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또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요건을 갖춘 기관이 하도록 하고, 24시간 운영, 즉시콜(즉시배차) 시행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5. 이번 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1년,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1년 6개월,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2년으로 시행 준비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기간 동안 또 어떤 방식으로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할지 알 수 없습니다.
6. 2001년 1월 22일 장애인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설을 맞아 큰아들 집에 가기 위해 오이도역 리프트를 이용하다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이어진 장애인의 투쟁은 세상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지만 장애인이동권은 아직 오이도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7. 지자체가 5년 마다 발표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계획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 이동권은 지자체의 형편과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하게 나뉘어져 지역 간 차별이 극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계획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특별교통수단은 민간에 맡겨져 공공성이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8. 우리는 오이도역 참사로부터 20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장애인 이동권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왜곡시켜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장애인이 목숨을 바쳐서 통과시킨 개정안이 또다시 책임과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9. 이를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협의 보장(협의 후 시행령 마련)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 시스템 일원화 ▲특별교통수단 이용 콜연결(시.군.구)에서 도(道) 단위로 변경 ▲특별교통수단 광역단위 이동 보장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이용 ▲특별교통수단 즉시콜 시행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이용요금 단일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구분 서비스 제공 ▲특별교통수단 법적 운영 대수 산정(리프트장착 차량 이외의 대수 미포함 및 법정 댓수 산정 현실화) ▲장애인의 단체 이동을 지원하는 휠체어 전용버스 도입, ▲시내/마을버스 저상버스 의무 도입 ▲4차 5개년 계획 전체 버스의 50% 달성(10년 내 100%) ▲버스 무료요금 ▲시외·광역 저상버스 운영 ▲지하철 역사 1동선 2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합니다.
10.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충남권 전역(충남, 대전, 세종) 광역단위 이동 보장 ▲특별교통수단 충남권 콜센터 통합(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24시간 즉시 시행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즉시콜 즉시 시행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법정대수 현실화(리프트차량 이외 법정대수 산정 불가)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교대근무제 도입(1인 1차량 지정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유휴차량 폐지 ▲차별버스 B1 저상버스로 교체 ▲신·구도심 5년 이내 저상버스 50% 달성(10년 내 100%)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11. 언론사와 언론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