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1_[보도자료]20220301_부산지역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 및 계획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2
- https://www.kcil.or.kr/post/336
부산지역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 및 계획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의 지역 장차연 단위인 부산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부산 장차연)에서 발생한 사건 등은 명확히 성차별적인 권력관계로 인한 성폭력사건입니다. 그리고 부산장차연 내부에 의한 2차 가해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전장연에서는 사무총국 단위를 주축으로 해당 내부 성명서를 발송(01.17), 1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으며(02.03), 최종 상임공동대표회의를(02.26) 통해 부산 장차연 및 부산지역을 사고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후속 대책 및 논의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진행 경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부산 장애인인권활동가 성폭력 사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 추진사항입니다.
<피해자 고00님 사건 지원 관련 경과>
2021년 9월 30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로 피해자 고00님(이하 피해자) 사건연계의뢰
2021년 10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과정을 조사로 갈음하여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 해당 사안 후속조치를 성평등위에서 추진키로 함.
2021년 10월: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1차 현황조사 후 교육 진행.
2021년 10월 7일: 초기 사건접수시 피해자와 이동&주거, 활동 복귀 등 지원 관련 상의.
2021년 11월18일: 장애여성공감의 제안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응회의 시작
2021년 11월22일: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전장연 공동대응회의(지원기관간 역할 구체화)
2021년 11월25일: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부산장차연)에 <부산 장차연 변*택 사퇴관련 질의서> 공문 발송(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와 공동작업)
2021년 12월19일: 부산장차연으로부터 <변*택 사퇴관련 질의서 답변> 수신
2022년 1월 1일: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공동대표의 전장연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의 공식임기 시작. 1월 5일 전장연 성평등위원회 성명서 작성
2022년 1월 5일: 피해자와 성명서 소통 후 의견 요청
2022년 1월 전장연 성평등위 결정사항:
1. 규정변경
1)성평등위_위원: 전장연의 전국대표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의 전국대표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각 단위 1인 이상 구성)성평등위원 위촉을 필수사항 으로 둔다.
2)성평등위_역할: 사건조사의 역할 수행 및 중앙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개최 역할을 수행.
2. 내부 성명서 발표.(01.17, 02.03 발행)
3. 향후 계획
1) 부산장차연 탈퇴에 따른 징계 추진
2) 부산장차연 사고지역 선포건
3) 성평등소위_부산지역 성폭력 사건 조사위 구성후 조사위 목표 및 방향에 따른 조사결과 공표(구체적인 징계방안및 수위는 2차 중앙운영위원회로 조정될 수 있음.)
2022년 1월 17일: 전장연 사무총국 회의
2022년 2월 3일: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성명 의결
2022년 2월 16일: 전장연 TF지역단위 진단회의 진행
2022년 2월 17일: 전장연 총회 회의보고. 긴급운영위원회 개최 확인 및 경과보고
2022년 2월 19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회의 부산 지역 진단을 위해(매주 토요일_상임공동대표회의 고정논의안건 진행)
2022년 2월 22일: [장애인권활동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 참여(21일 부산성폭력 상담소 연락)
2022년 2월 24일: 전장연 성평등소위원회 의결 사항
부산장차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평등위원회 활동방향
1.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직무 기피 요청 건
- 이진희 위원장 직무중지 요청건 :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 활동가에 의한 피해자 부당지원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공유하며,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직무중지를 요청하였음.
이에 위원장 직무와 부산사건 조사위 참여는 중단함. 그러나 본 사안에 대한 조직적 반성과 책임의 일환으로 후속 전국 전수조사/후속 규정 마련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함.
직무 중지 기간: 1차 조사위 기간동안 직무를 중지하고 이후 추가 직문직무 중지의 필요는 조사징계 결정 이후 판단함.
- 위원장 직무대행: 한명희
2. 부산 성폭력사건 자체 조사위원회
- 장애인권활동가 성폭력사건 대책위(부산 지역 중심) : 전장연도 대책위에 참여하여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기로함
- 전장연 성평등위원회 부산 성폭력 사건 조사위원회 :
조사위원회 구성은 한명희, 조은별, 박옥순으로 추천/의결하였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성평등위원장 직무대행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 위원(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 사무국장) 조은별)
- 징계조치방안: 부산성폭력 사건 및 해당 사건과 연결되어 발생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사 등을 통하여 전장연 내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전장연 내규 9조(징계)에 의거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전국 전수조사
- 목표: 성평등*성희롱 조직문화 정비 및 지역내의 사건발생이 되었을경우 조사의 통로를 열어둠.
조사위원: 이진희, 조은별, 한명희
4. 성평등위원회_2022년 사업계획
- 부산 사건 대응 후속 조치로서 성희롱*성폭력 대응 지침 전국 배포 성평등위원회(이진희, 한명희) 초안 작업 후 3월 18일 오프라인 성평등위 회의에서 논의, 확정
- 성평등 교육, 전국 교육 계획
성평등위원회(한명희,이진희) 안을 마련하여 3월 성평등위원회 확정. 5월 예정 교육에 대한 일정을 확정하고 기획을 정비하기로 함.
[장애여성공감 부당지원 관련 조치사항]
2월 16일: ‘장애인인권활동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장애여성공감 입장문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전달
2월 18일 : ‘장애인인권활동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장애여성공감 입장문을 피해자와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전달
2월 25일 : 장애여성공감 공개 성명서 [‘부산 장애인 인권 활동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부당지원에 대한 입장문] 작성. 공개성명서 발표 관련 피해자와 소통해줄 것을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요청한 상태임.
5.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고통에서 방치되는 것을 막아내고 조직적으로 함께 성평등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시금 선언하는 바입니다.
[별첨자료1.] 부산지역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응 및 계획
입장문(03.01)_부산지역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응 및 계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의 지역 장차연 단위인 부산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부산장차연)에서
발생한 사건 등은 명확히 성차별적인 권력관계로 인한 성폭력사건입니다. 그리고 부산장차연 내부에
의한 2차 가해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조직문화의 부재로 인한 사건 대응은 오히려 피해자와 지원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발생했으며 조직적 대응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더욱더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장애인차별철페를 위해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성평등을 실천하고 지향해야하는 조직입니다. 이는 조직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성희롱*성폭력에 단호하게 맞서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변화와 실천을 하여야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금 2차,3차 가해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를 진단하고 적극적인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추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장연은 본 사건을 계기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전장연 조직진단을 위한 2차 후속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나. 피해자의 용기있는 제보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 장차연의 해당 사건은 전장연 성평등위원회 내규(이하 내규) 제 3조에 따른 성폭력 사건임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전장연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가해자 징계, 후속조치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내규 제3조 6호에 따라 2차 피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하나. 전장연은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본 사건에 대한 별도 [명칭]부산 성폭력사건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되었으며, 일부 무책임한 방식으로 부산장차연을 탈퇴한 개별 단위를 파악하여 징계위원회 및 긴급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3월 10,11일 예정)
하나. 전국 14개 지역장차연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당사자가 더 이상으로부터의 고통에서 방치되는 것 을 막아내고 다시 당사자가 원하는 현장에서 동료로 마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함께 성평등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2년 2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