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8_[보도자료] 장애인 접근권 보장책임 망각한 대한민국 상대 항소 및 시행령 개악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2.3.2.(수)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2
- https://www.kcil.or.kr/post/334
장애인 접근권 보장책임 망각한 대한민국 상대 항소 및 시행령 개악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2. 3. 2(목) 오전 10시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공동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두루, 법무법인 한남, 원곡법률사무소, 사)장애인법연구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항 소 취 지 발언: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시행령위법성 발언: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
-개악 강행규탄발언: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전체 마무리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 니다.
2. 지난 2022년 2월 10일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 구소송>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 재판장 한성수)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지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 로 면제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등편의법) 시행령 예외조항은 장애인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 칙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해당 시행령의 바닥면적 예외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차별 행위를 한 GS리테일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입니다.
3. 이에 이번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던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 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GS리테일에 대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위헌·위법적인 시행령 조항을 제정하고 이를 20여년이 넘도록 개정하 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의무를 위반한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껏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에 따른 차별 행위를 조장해왔음은 물론, 현재도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올바르게 개정하기 보다 여전히 헌법 등 국내법령과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지난 2021년 6월 8일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이었던 곳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주요 내용의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현재는 국무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 다.
입법예고의 내용을 면적기준으로만 단순히 살펴보면 300제곱미터(약90평) 를 50제곱(약15평)으로 바꾸는 그 기준이 대폭 낮춰져 큰 변화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의 내용은 또다시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이용시설은 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결국 50제곱미터(약15평) 이하의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은 여전히 장애인에게 출입금지 공간으로 남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을 예를들면 여전히 5~60% 정도는 출입금지 구역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해당 대상은 공포 후 시행일을 기준으로 새로 신축, 개축, 증축 되는 건물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일 전까지 지어진 건 물의 생활편의시설은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전에 300제곱미터라 는 면적기준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에 50제곱미터 기준이 적용될 뿐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 상 편의점 90% 이상이 여전히 장애인에게는 출입금지구역으로 남는 것입니다.
5. 이처럼 이미 장애인등 다양한 사람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장애인 등편의법」 취지를 위법적으로 넘어선 시행령으로 인하여 지난 20여년간 장애 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공간 조차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은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이에 이러한 차별 적 시행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특히 시행 령 입법예고 시에는 의견 제출 기간에 100여개 장애인단체와 공익법률가단체, 반대의견서 우편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1000여건의 입법 반대 의견 제출, 장애인등 시민 1802명의 반대 의견 서명 제출 등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어떠한 논의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 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이에 우리는 지난 2022년 2월 10일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 한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 재판 장 한성수)와 관련하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다시금 책임 을 묻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며 대한민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인 시행 령 개악 강행을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7. 이미 국제사회와 해외에서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를 두고 있는 위법·위헌적 시행령’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 자체 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10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 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건축물의 최소크기와 건 축일자에 의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건물의 크기 및 건축일자 에 관계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 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면적을 기준으로 설치의무를 둔 규정 자체가 없으며 이러한 규정을 둔 캐나다 조차도 2018년 폐지하였습니다.
8.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은 위법·위헌적 시행령을 폐지하기 보다 오히려 개 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보장한다는 법의 시 행령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한다면서도 당사자들의 그 어떠한 의견도 경청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22년 2월 15일(화) 청와대를 방문하여 ‘위법·위헌적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엉터리 개정입법 추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고 2월 18일(금)에는 장애인단체 대표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직접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답변 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3월 2일 11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선거 시기를 틈타 진행되고 있 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악 강행 절차를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9.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위법·위헌적 인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이 올바르게 개정,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법으로 새 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리며 지난 <공중이 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판결문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내용부분을 공유하며 보도자료를 마칩니다.
“장애는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이다. 장애인들의 모든 생활 영역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때 자기결정권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고 사회참 여를 위한 물리적 장벽이 제거될 수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수 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적극적 의무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폭넓게 수용되어야 하고 비장애인들의 장애감수성이 제고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사회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경제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성숙도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시설 등 접근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