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3_[보도자료] 장애계,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면담 진행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의 통합·무상·평생 교육 실현 요청”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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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면담 진행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의 통합·무상·평생 교육 실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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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2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로 장애계 단체와 면담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면담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비롯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가 참여하였으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장애계단체와 교육정책 현안에 관한 면담 진행되었습니다.
◦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오전 11시 ㅇ 장소 : 국회 교육위원장실 ㅇ 주최 : 조해진 교육위원장 ㅇ 참여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ㅇ 안건 : 장애인 교육정책 및 관련 법률 제개정 1. 학령기 장애인 통합교육 권리 강화 2.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 보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3. 장애인 고등교육의 권리 보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4. 장애인교원 권리 보장 |
○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는 우선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인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로 대부분의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지난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함으로서 21대 국회에는 유기홍 국회의원 발의안(21.4.20발의)을 포함하여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여아 전현직 교육위원장의 발의한 법안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 1990년 ‘장애인고용법’ 제정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교원 부분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2.03%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비하여 한참 미달하고 있으며 고용부담금은 38,460백만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장애인을 교육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장애인 교원이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종합적이고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은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기구 설치·운영과 교육 전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제개정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며 학령기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애학생 중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72%로 통합교육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한 특수학급 위주의 분리교육과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 배치 등을 비롯한 정당한 편의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통합교육학무모협의회 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과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기반조성과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 교육부는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95~)해왔으나 2021년 8월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5명으로 전체 대학생수에 2,390,013명에 비하여 0.4%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 247개교 기준 별도의 장애학생 입학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은 41%로 247개교 중 장애학생 입학전형 미운영학교는 104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김철민의원)의 조속한 개정 및 모든대학에서 장애학생 의무선발 제도 신설, 장애대학생 무상교육 실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이에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선진국의 지표 중 하나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장애인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수렴하여 법과 제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장애계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 이번 면담을 통하여 교육계의 장애인차별의 심각함을 함께 인식하고 해결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통합과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