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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_[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 (2022.2.15.(화) 오후2시, 보건복지부)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22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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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2월 15일 (화)

담당

이정하 (010-5049-4150)

정다운 (010-6293-0357)

페이지

총 6매

제목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

 “탈시설 시범사업은 탈시설 시험사업인가?  탈시설 장애인 떠보지 말고 탈시설권리 보장하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탈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주최로, 2022년 2월 15일(화) 오후 2시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하 ‘시험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인 탈시설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첫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지자체별 부족한 서비스 · 탈시설지원 인력를 외면한 채, 탈시설을 지자체 및 시설에 맡겨둔 ‘탈시설 시험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계가 현재 공모 중인 시범사업을 ‘시험사업’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원칙 ‘시설의 폐쇄기한·신규시설(단기,공동생활가정 포함)설치 금지 명시 및 전원·신규입소 금지’ 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가 변화되기 보다 시설에 의한, 시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변모될 수 있어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둘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600명의 개인별 특성 및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지원할 서비스 및 지원인력 예산이 부재합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총43억800만원(국비:지방비=5:5)으로 시설예산 6224억의 0.7%에 그칩니다. 또한 정부의 연속적인 계획 및 예산이 없이 부족분은 지자체 및 민간 자원에 의지하고 있어 탈시설지원과정에서 장애 및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인권침해사건 및 재난·위기상황 등 긴급한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폐쇄명령 조치된 시설에도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이 부재하여 거주인이 장기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부재로 인해 장애인과 가족이 사회적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침해 및 사회적 재난 등으로 긴급한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미포함한 채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범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탈시설로드맵의 첫 사업이 지자체 및 시설에 내맡겨진 시험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모든 600명 장애인이! 구체적 예산으로 끝까지! 탈시설·자립지원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원칙 준수 시범사업 실시

 □ 참여지자체 전원·신규입소·신규시설(단기·공동생활가정 포함) 설치 금지

 □ 지원 모형 구분 및 ‘자립희망’의사에 따른 참여자 구분 폐기

 □ 중증·중복 장애 및 전 연령 고려한 지원 전략 마련

 □ 탈시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 안정화

 

ⅱ. 시범사업 참여자의 탈시설권리(개인별 주거 및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 ‘23년 예산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반영

 □ 장애인 탈시설권리 및 최선 이익 보장을 위한 후견제도 개선

 □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후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시·도 단위 탈시설·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책임이행 강화

 

ⅲ. 인권침해시설 우선 지원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장애인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시범사업 예산 우선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조치 후 보조금 중단 및 탈시설 예산 전용

 □ 위기 상황에 처한 거주인 긴급 탈시설·자립지원 대상자 참여 고려

 □ 도 단위 책임 강화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요구안


[붙임 1]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요구안

 


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원칙 준수

시범사업 실시


1


참여지자체

전원·신규입소·신규시설(단기·공동생활가정 포함) 설치 금지





□ 참여지자체 시설 전원 · 신규 입소 · 신규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포함) 설치 금지 

□ 단기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거주인 탈시설정책 지원대상 포함


2


지원 모형 구분 및 ‘자립희망’의사에 따른 참여자 구분 폐기





□ 지원모형 구분 폐기 및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연계

□ 개인적 요건(중증여부‧장애유형‧자립 경험 유무 등) 선별 배제


3


중증·중복 장애 및 전 연령 고려한 지원 전략 마련





□ 중증·중복 장애인 지원을 고려한 야간 및 집중지원인력 확충

□ 생애주기별 탈시설자립지원 계획 및 성년이 되는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 장애아동·청소년·노인 등 전생애를 고려한 부처 간 통합지원체계 마련


4


탈시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 안정화





□ 탈시설·자립지원 과정 내 단체와의 협력구조 마련 

□ 탈시설 후 자립지원 모니터링과 평가서비스 내 당사자의 참여 보장 

Ⅱ. 시범사업 참여자의

탈시설권리(개인별 주거 및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1


‘23년 예산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반영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반영 (하루 최대 24시간, 월 860시간 보장)

□ 탈시설 장애인 400명에 대한 예산 반영 (‘22년 시범사업 참여인원 200명 + ’23년 추가 참여인원 200명)  

□ 탈시설 자립정착금 예산 반영 (1인당 2,000만원)

□ 주거유지서비스제공기관 기관 운영비, 사무인력 및 야간·전문지원인력 포함한 인건비 예산 반영 (장애인 2명당 자립지원사1명, 장애인30명당 서비스제공기관 1개소, 사무인력·야간인력·전문지원인력 별도)

 

2


장애인 탈시설권리 및 최선 이익 보장을 위한 후견제도 개선





□ 보호자 및 후견인에 우선한 당사자의 법적 권한 보호 

□ 후견인 양성 교육 내 탈시설자립생활 교육 및 시설관련인 후견인 배제 

 

3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후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연속성 보장

□ 복지부 3년 후 지원계획 및 재정지속성 보장

□ 재입소 방지 및 퇴거 요청 금지

 

Ⅲ. 인권침해시설 우선 지원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1


장애인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시범사업 예산 우선 지원





□ 시설비리, 인권침해 등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설 폐지하거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 받은 경우
-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우선 지원

 

2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조치 후 보조금 중단 및 탈시설 예산 전용

 

 

 

 

□ 장애인 인권침해 거주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 보건복지부 보조금 중단 결정 권한

□ 시설비리, 인권침해 등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설 폐지하거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 받은 경우
- 기존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3

 

위기 상황에 처한 거주인 긴급 탈시설·자립지원 대상자 참여 고려

 

 

 

 

□ 시설대기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주거·돌봄·의료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현재 시설대기 외 성인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위기상황을 고려한 잠재수요자 포함

□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 재입소 예방 및 긴급탈시설 즉시 이행 

 

4

 

도 단위 책임 강화

 

 

 

 

□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기초 지자체 내 경직된 시범사업 운영 지양

□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 차원에서 공모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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