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10_[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21.11.10(수))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85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
보도일자 | 2021. 11. 10(수) |
공동대표 | 김수정, 김주현, 김준우, 배미영, 서기현, 이규식, 이형숙 |
담 당 | 박미주 (010-2060-5786) |
분 량 | 8쪽 |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 인정하고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그동안 서울시 탈시설 정책은 원칙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 (10월29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면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탈시설은 권리이다. 강제적 탈시설이란 없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든 환경이 범인이다.」
○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오후 4시 ○ 장소 : 서울시청 후문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9개 단체회원과 54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지난 10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의 면담에서 “그동안 서울시 탈시설 정책은 원칙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하며,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자립능력이 없으면 탈시설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하며 탈시설의 권리가 ‘표현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장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있음을 묻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의 문제점 및 질의사항>
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에 명시된 ‘탈시설권리’를 부정하였습니다. ⑵ 서울시 탈시설정책이 원칙이 잡히지 않았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⑶ 탈시설의 가능장애인과 불가능장애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제시하여야 합니다. ⑷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의사능력이 없거나 자립능력이 없으면 탈시설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⑸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탈시설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죽을 때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갇혀 살아야 합니까. ⑹ 탈시설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끝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불가능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까. ⑺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출 의사가 있습니까. |
5.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 선언문’ 발표를 통해 탈시설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였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권리여야 할 탈시설 권리를 장애의 정도 또는 의사능력의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 5호에서 말하는 욕구표현이 아닌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에 반합니다.
6. 서울시는 2019년에 서울장차연에 공문으로 「프리웰, 인강재단 등 과거 비리와 인권침해 시설들을 폐지하고 탈시설을 진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나서야 합니다.
7. 이에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서울시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 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8.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첨부 2] 탈시설권리 인정을 위한 서울장차연 요구안. 끝.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 인정하고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오후 4시 ○ 장소 : 서울시청 후문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사회 :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 |
1. 투쟁 발언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2. 투쟁 발언 |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3. 투쟁 발언 |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석암비상대책위 활동가) |
4. 문화 공연 | 지민주 (문화노동자) |
5. 투쟁 발언 |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 |
6. 연대 발언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7. 투쟁 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8. 투쟁 발언 |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9. 투쟁 발언 |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10. 투쟁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