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9_[보도자료] 양대법안제정 농성200일_탈시설권리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제정 1만인 서명운동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72
보도 자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문애준,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9월 29일(수) | |
담당 | 서재현 활동가(010-9327-3245) | 페이지 | 총 7매 | |
제목 | 양대법안제정 농성200일_탈시설권리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제정 1만인 서명운동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농성200일_탈시설권리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제정 1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농성 200일 가고 권리 오라”
□ 일시 : 2021년 9월 30일(목) 10시 □ 사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재현 활동가 □ 순서 :
기자회견은 페이스북 전장연 계정(https://www.facebook.com/sadd420)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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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를 비롯하여 전국의 293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 지난 8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2021년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인근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3. 양대법안제정연대는 2021년 9월 30일(목) 오전10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농성200일_탈시설권리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제정 1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은 양대법안제정연대가 농성장을 꾸린 지 200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간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모였고 24시간 내내 농성장을 사수했습니다.
5. 지난해 12월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 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나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찾을 수 없습니다.
6.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수많은 폭행과 학대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신아원, 라파엘의 집 등에서 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7. 보다 근본적으로 여전히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비용과 시설의 논리에 막혀 길을 잃었습니다.
8. 정부는 지난 8월 2일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제대로 된 탈시설이 아닌 ‘거주시설 개편’안에 불과했습니다. 탈시설로드맵 발표 이후에도, 2022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신·증축에 탈시설 지원 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9.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탈시설로드맵 발표 또한 이것의 연장선에서 나온 계획안입니다.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에 대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2022년, 내년이면 차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지원법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10. 정부는 또한 발달·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4시간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탈시설은 가짜 탈시설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의 탈시설 반대를 핑계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탈시설의 시작이고 기반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탈시설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지역사회의 단단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11.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9조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통제할 자유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담긴 탈시설 권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탈시설’ 권리와 용어를 법률에 명시하고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십시오.
12. ‘농성 200일 가고 권리 오라.’ 양대법안 제정연대는 농성 200일을 맞아 금일부터(9월30일) 10월 말까지 1달간, 1만 명의 시민으로부터 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받고자 합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https://bit.ly/탈시설제정촉구서명운동)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1만 명의 서명이 모이면, 우리의 뜻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3. 국회는 조속히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시길 바랍니다.
1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