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4_[사후보도자료] 9.24(금)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차별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 진행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7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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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보도자료_210924_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장애계면담_최종.hwp(24.8 MB) 2022-04-110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차별 및 교육계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면담 진행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애인의 입장에서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고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
- 장애계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조치와 인식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성 강조
- 장애학생 진로와 취업과 직결되는 장애인 고등 · 평생교육 강화 필요성 인정
■ 장애계, 교육부에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차별을 계기로 드러난 고질적인 교육계 장애인차별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장애대학생은 9,582명으로 전체 대학생수에 2,633,787명에 비하여 0.4%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대학 내 장애학생 권리보장 대책 마련 요구
-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97%로 정부부문 법정 의무고용률 3.4% 미달,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위한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 요구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감면 특례 폐지 요구
■ 교육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계와 지속적인 소통 약속
- ‘교육부-장애인단체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장애인단체와 활발히 협력하고 소통을 약속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고등교육 일부 개정 등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공동 노력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오늘(9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차별 사건을 비롯한 고질적인 교육계 장애인차별의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들의 진로와 취업과 직결되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하고 "교육분야 공무원의 대다수인 교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고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겠다"고 모두 발언했습니다.
3. 면담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차별 사건을 통해서 고질적인 교육계 장애인차별이 명징하게 드러났다며 교육부에 교육계의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4가지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요구안>
1.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장애인교원 양성 대책 마련을 위한 TF 추진
2. 연내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대학 내 장애학생 권리보장 대책 마련
3. 연내 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위한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
4.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고등교육 부문) 개정
4. 장애계는 2019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3명으로 전체 대학생수에 2,633,787명에 비하여 0.4% 수준으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고등교육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에서 장애학생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상황에서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교육부에 교육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5. 2020년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1.97%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비하여 한참 미달하고, 고용부담금은 38,460백만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장애인을 교육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고용부담금 납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최소한의 강제조항이지만, 교육부는 단순한 돈의 원리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자체를 훼손시켰다며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6.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권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교육부-장애인단체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장애인단체와 활발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고등교육 일부 개정 등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전반적인 교육계의 장애인차별 해소방안과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및 교육복지지원, 장애인 교원 양성,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위해 금일 면담에서 정리된 협의결과 및 추진사항을 장애계에 추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오늘의 면담을 계기로 만들어진 협의결과 및 추진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8. 이번 면담을 통하여 교육계의 장애인차별의 심각함을 함께 인식하고 해결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통합과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와 대화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첨부 1. 면담 사진 (https://bit.ly/2XV8IaP)
2. 면담 개요
3. 장애계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