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4_[보도자료] 9.24(금)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차별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69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차별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 □ 일시: 2021. 9. 24(금) 14시 □ 장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 참석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장애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식순 ◦ 모두발언까지 공개 (논의는 비공개 진행하고 사후보도자료 배포 예정)
□ 담당/문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이학인 (010-915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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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비법정 전국적인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 단체회원과 장애인·비장애인 개인회원(장비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함께 활동하는 상설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2021년 9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차별 사건을 비롯한 고질적인 교육계 장애인 차별의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4. 올해 4월 국립교육대학교인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입시전형 과정에서 중증장애를 이유로 성적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안조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8월 19일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 관련 처분 결과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점수조정 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관 통보’ 조치했습니다. 또한, 후속조치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그러나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성적 조작 사건은 대학입학이라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하는 평가 과정에서 더욱이 사립대학도 아닌 국립대학에서 점수조작까지 시도하며 장애인을 탈락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주교대의 경우 다행히 내부 제보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지만, 대학의 수시모집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으나 공개되지 않는 평가과정으로 인해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TF팀 구성을 통한 대학에서 장애인 차별적인 입시제도를 운영했는지 실태점검하고,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차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장애인차별로 인해서 심각한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미달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990년 ‘장애인고용법’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이 의무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97%로 정부부문 법정 의무고용률 3.4%에 비해 한참 미달했으며, 고용부담금은 38,460백만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7. 이처럼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의 원인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장애인차별에서 기인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교육공무원은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군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장애인은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으며, 장애인은 감히 유초중고 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교수 및 조교를 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교육공무원 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이런 장애인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는커녕 계속 외면해왔습니다.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하는 종합적인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8. 또한, 201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돼 2020년부터는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고, 2021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제정 부담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특례 조항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만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 책임성의 강화와 장애인교원을 늘리기 위해서도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분야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예외없는 고용부담금의 부과가 필요합니다.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감면 특례는 삭제 추진되어야 합니다.
9. 장애인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문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교육은 아직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4.4%가 중졸 이하라는 심각한 학력소외를 경험하고 있고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4.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은 학령기의 의무교육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왔고, 이러한 학력소외로 인해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1.6%(2017 장애인실태조사)의 수준인데,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열악한 지원체계에서 비롯됩니다. 장애인의 학력소외는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6.7%로 전체 대학 진학률 72.5%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컨트롤타워의 부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10. 이에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의원등48인)과 4월 28일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42인)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양대법안의 조속한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법률로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 이며 장애인도 동등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진주교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 전반의 장애인차별 구조를 돌아보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12.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을 통해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장애인교원 양성 대책 마련을 위한 TF 추진 △연내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대학 내 장애학생 권리보장 대책 마련 △연내 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위한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 △연내 장애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고등교육 부문)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1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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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차별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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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1. 9. 24(금) 14시
□ 장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 참석범위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장애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안건
1.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장애인교원 양성 대책 마련을 위한 TF 추진
2. 연내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대학 내 장애학생 권리보장 대책 마련
3. 연내 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위한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
4. 연내 장애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고등교육 부문) 개정
□ 식순
시간 | 주요 내용 | 비고 | |
14:00~14:02 | 2분 | 【모두발언】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공개 |
14:02~14:05 | 3분 | 【모두발언】 부총리 모두 발언 | |
14:05~14:55 | 50분 | 【논의】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차별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사안 논의 | 비공개 |
14:55~15:00 | 5분 | 【회의 정리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