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7_[보도자료]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 선포식 진행 (사후 배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61
보도자료 |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애인탈시설권리 명시와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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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정기열, 탁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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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화_031_8067_8420 /팩스_031_244_0420 /메일_gg420@daum.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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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9월 7일(화) |
담당 |
수리야 (010-2079-0610) |
페이지 |
4쪽 |
제목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 선포식 진행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 비법정 경기도 장애인단체((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경기장애인야학협의회)와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한 단체회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개인회원(장비회원)이 함께 활동하는 상설 연대체입니다.
3. 이재명경기도지사는 경기장애이차별철폐연대 대표단(권달주, 박경석, 정기열, 탁미선)과 함께 2021.9.3. 경기도청 신관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공정의 원리이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였습니다.
5. 또한 "여전히 장애인 정책 예산을 약간의 비효율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게 있는 것 같다. 저의 마인드 속에서도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화과정에서 함께 잘 풀어가면 좋겠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선언문이 실현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6. 경기장차연은 2020. 10. 22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정책간담회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장애인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이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하고 선언에 명시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시설의 권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탈시설 개념을 명시하고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7.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일반논평5에서는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 탈시설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그 대상자가 중증증애인임을 확인하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9. 그것이 가능할 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협회 이용자부모회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자사의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부정당해 온 역사적 과오를 해결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첨부.
[붙임 1]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권리선언문(전문) 1부.
[붙임 2] 단체사진1부. 끝.
[붙임 1]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사본)
[붙임 2] 단체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