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27_[보도자료] 8.27(금) 「학교형태의_장애인평생교육시설_지원_매뉴얼」_성실이행_촉구_서울시교육청_점거_농성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58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8월 27(월) | |
담당 | 유금문(010-9971-5095) | 페이지 | 3 | |
제목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성실이행 촉구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성실이행 촉구
서울시교육청 점거 농성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교육부(장애학새진로평생교육팀)는 지난 2021.6.30.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근거로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시도별로 지원액이 상이하고, 매년 지역별 시설에 대한 지원책 편차는 더욱 벌어져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표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매뉴얼에 따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4.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등 ’평생교육법‘개정(’16.5.)과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17.5.), 지원방안 연구(’20.11.), 현황조사(‘21.3~5.),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21.4.6.), 지방자치단체 담당자협의회 실시(‘21.6.24.),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TF 구성 및 협의회 실시(’21.5.18, 6.15, 6.25, 6.29) 등 많은 시간과 협의를 통해 제시된 내용이다.
5. 매뉴얼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매우 부족하지만 오랜 기다림과 충실한 논의 끝에 제시된 내용이기에 최소한의 시작으로 수용하고,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최소한의 책임성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6.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회원단체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에서 수차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였으나, 매뉴얼이 나오지 전에는 실무협의에서 매뉴얼이 나오면 매뉴얼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하였으나, ‘21.8.26.(목), 어렵게 성사된 담당과와의 협상에서 지금까지 약속을 원천적으로 뒤짚고 적반하장의 오만한 태도로 언제나 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
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회원단체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충실히 협의하여 도출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하여 직접 조희연 교육감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021.8.27. 12시경부터 교육감실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8.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가는길‘이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조속하게 교육부의 매뉴얼을 2022년부터 적용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9. 우리는 조희연교육감의 직접 면담과 공문을 통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10. 장애인평생교육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장애인평생교육권리보장 요구안
붙임2. 서울시교육청 점거 농성 사진
붙임1. 장애인평생교육권리보장 요구안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보장 요구안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따른 상근지원인력 지원 - 인력기준 발달·중증장애인(뇌병변) 2.4명당 1명 지원 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지원 (신규)
1-1. 2022년 예산반영 약속_교육감 약속 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접수(매뉴얼 기준)_9월17일까지. 1-3. 서울시교육청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지침안 마련_9월내
2.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고용 채용 관련 1) 장애인고용인원 지원 대상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포함 2) 2년 제한 폐지, 참여자가 원할시 지속 고용 보장
3.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