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19_[보도자료]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온라인 출범식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54
보도자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
||
보도자료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8월 20일(금) |
담당 |
한명희 조직실장(010-3170-5909) |
페이지 |
총 18매 |
제목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온라인 출범식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온라인 출범식
□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15시 □ 사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정다운 □ 순서 : 순서 |
발 언 자 |
1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2 |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3 |
공연영상1_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공연팀 |
4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5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6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7 |
퍼포먼스1_자유로운삶,지역사회로(가) |
8 |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9 |
녹화영상발언_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
9 |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
10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 공동주최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292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2021년 8월 19일 기준)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양대법안제정연대는 2021년 8월 20일(금) 오후 3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온라인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오후 3시 진행되는 “양대법안제정연대 출범식에 앞서‘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는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특수교육법을 위한 교육권 양대법안 투쟁 결의대회“가 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권 양대법안 투쟁 결의대회 이후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출범식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 혼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5. 이번 양대법안제정연대 출범식이 진행되는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6.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추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 등 68명의 21대 국회의원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발의 8개월 차인, 현재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제정을 위해 국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통합과 탈시설의 권리 보장과 발달·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보장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16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이룸센터에 농성장을 운영하며 지속하여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중앙 정부 이행 필요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7.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추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장애인탈시설로드맵 발표와 더불어, 장애인의 포괄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8.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발의 계획 중인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UN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정책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위 법 추진 의사는 장애계가 10여년간 촉구한 끝에 얻어낸 응답으로서,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9. 긴 투쟁 속,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정부안 제정 검토 중인 사실은 다행이나, 또 한편으로는 이 법안이 졸속법안이 되지 않도록 장애계는 취지에 맞는 입법을 목표로 끝까지 투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목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이룸센터 농성장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0. 장애계는 반년 가량 여의도 농성장에서 꾸준히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19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하고, 양대법안 제정 투쟁을 더 많은 장애계 및 시민사회단체들,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양대법안제정연대가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양대법안제정연대 가입 단체 현황
[붙임 2]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붙임 3]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붙임 4] 장애서비스법(안)
[붙임 1]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가입 단체 현황
(2021년 8월 19일 기준, 292개 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원(원주지회, 춘천지회, 속초시지회, 홍성지회), 경기(경기지부, 고양지회, 광명지회, 구리지회, 동두천지회, 남양주시지부, 부천시지회, 성남지회, 안산지회, 안양지회, 양평지회, 연천지회, 오산지회, 의왕시지회, 의정부지회, 파주지회, 포천지회), 경남(경남지부, 통영지회, 진해지회, 사천시지회, 김해지회, 거제지회, 밀양시지회, 양산시지회, 의령지부, 진주지회, 창원지회, 하동군지회, 함안군지회), 경북(경북지부, 김천지회, 문경지회, 구미지회, 의성지회), 광주(광주지부), 대구(대구지부), 대전(대전지부), 부산(부산지부, 기장지회), 서울(서울지부, 강남구지회, 강동구지회, 강서구지회 관악구지회, 광진구지회, 구로구지회, 금천구지회, 노원구지회, 동작구지회, 동대문구지회, 마포구지회, 서대문구지회, 서초구지회, 성북구지회, 성동구지회, 송파구지회, 양천구지회, 용산구지회, 은평구지회, 중구지회, 종로구지회, 중랑구지회), 세종(세종지부), 울산(울산지부), 인천(인천지부), 전남(전남지부, 광양시지회, 목포시지회, 순천시지회, 여수시지회), 전북(군산), 충남(충남지부, 서산지회, 천안지회, 태안지회), 충북(보은지회, 옥천지회, 음성군지회, 제천지회, 청주지회, 충주시지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강원(반딧불, 아우름장애인평생교육원), 경기(김포, 함께배움), 대구(질라라비), 대전(대전장애인배움터 풀꽃), 서울(너른마당, 노들), 울산(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인천(민들레, 바래미, 작은자), 전남(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전북(다온장애인평생교육원), 제주(제주장애인야간학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뇌성마비의벗어우러기, 대전장애차별철폐연대,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사회적기업_노란들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_단,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강원(강원지부), 경북(경산시지회, 경주시지회, 구미지회, 안동시지회, 형곡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울산(울산지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원(강원협의회, 강릉, 동해, 삼척, 아우름, 원주, 춘천호반), 경기(경기협의회, 김포, 두리, 상록수, 소담, 수지, 아람, 안산단원, 에바다, 여주, 오산중증, 의정부, 이삭, 일산서구햇빛촌, 포천나눔의집, 화성동부), 경남(경남협의회, 경남, 김해서부, 김해, 밀양, 양산, 진영, 진해, 통영), 경북(경북협의회, 경산, 안동, 포항), 광주(광주협의회, 광주나눔, 어울림, 오방, 한마음), 대구(다사, 대구사람), 부산(부산협의회, 가람, 금정, 삶, 영도, 지평, 함세상), 서울(서울시협의회, 강남, 강동, 가치이룸동대문, 광진, 남은자, 노들, 노원중증, 도봉사랑길, 동서울, 동작, 새벽지기, 서대문, 성동, 성북, 송파솔루션, 용산행복, 우리하나은평, 은평, 이음, 가온, 센터판, 중구, 중랑, 좋은비전, 한울림, 피플), 세종(세종보람), 인천(인천협의회, 민들레, 인천, 큰우물), 전남(전남협의회, 광양, 나주변화, 무안, 순천팔마, 신안, 여수, 유달), 전북(전북협의회, 고창, 새빛, 전주중증), 충북(충북협의회, 다사리, 옥천, 직지)], 연대단체 [강동아우름장애인부모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_누리콜세종지회, 공공운수노조_의료연대_서울지부, 공공운수회서비스노조_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_희망을만드는법, 기본소득당,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정치사람, 노회찬재단,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_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_강원지역본부부, 민주노총_화학섬유연맹, 반올림,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비정규노동자의집_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발달장애인과_세상걷기,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민중행동,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선데이북, 성소수자차별반대_무지개행동, 숭실대학교민주동문회,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안양장애인인권센터, 영희네부동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_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_전국특수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_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_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_제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_서울지부, 전국금속노조_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태일재단, 정의당장애인위원회,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한국장애포럼, 한국진보연대, 함께서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붙임 2]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하였음.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탈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장애인 등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
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32조).
아.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50조까지).
[붙임 3]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안이유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ㆍ동정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현행 장애 관련 법률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인 맞춤형 복지 실현,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장애인 지원에 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엔이 제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권리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고 장애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이 법률의 목적으로 제안하였음(안 제1조)
나. 장애를 개인의 문제 또는 의학적으로 분류되는 손상 또는 기능장애로 정의하지 않고 사회의 문화적, 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으로써, 장애를 개인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사회가 사회적 장벽 제거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대상으로 접근하는 등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도입하였음(안 제2조)
다.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장애인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각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장애를 이유로 관련 법령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각 법령에 의한 급여 결정 또는 급여 대상자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실질적 서비스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음(안 제8조)
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존엄성 존중,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자기결정권의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정보접근권의 보장, 사법접근성의 보장,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출산ㆍ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가족 및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훈련 및 재활의 보장 등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권리 보장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12조부터 안 제29조까지)
바. 복합 차별을 받는 장애인, 소수 유형의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법률로써 보장하도록 하였음(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사.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각각 수립ㆍ운영하는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34조 및 안 제36조)
아. 장애인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별도의 연구 지원 체계로 국가장애연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41조)
자.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지원한다는 장애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천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장애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안을 각각 제안하였음(안 제43조 및 안 제44조)
차.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에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원칙, 업무 범위, 책무, 사법경찰관 파견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50조부터 안 제54조까지)
카.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확인되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단체소송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였음(안 제55조부터 안 제61조까지)
타. 장애인 학대와 장애로 인한 차별을 장애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정의하고,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침해 사건을 신고, 응급조치, 조사, 조사 후 조치,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ㆍ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옹호 절차를 규정하였음(안 제66조부터 안 제72조까지)
파.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서비스의 제공 여부, 장애서비스 유형, 장애서비스 제공량을 판정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장애서비스를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하였음(안 제80조)
하.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자립생활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장애인 발견 및 지원, 편읠시설 등 접근권 보장, 교육권 보장, 참정권 보장,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 권리 보장, 방송 접근권 보장, 의사소통 권리 보장,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 관광ㆍ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체육활동 권리 보장, 재생산 권리 보장, 고령장애인 지원, 돌봄ㆍ주간활동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등 다양한 장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82조부터 안 제105조까지)
[붙임 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애서비스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서비스법안)
제안이유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제정된 「심신장애 자복지법」에서 출발하여 지난 36년간 4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현행「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개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특히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한정된 자원을 의료적 기준에 따라 분류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는데 제한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또한 현행「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원칙,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예방,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제공절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장애인복지 지원인력의 등록ㆍ관리 등 복지 수요자의 권리 및 공급자의 역할과 의무를 모두 고려한 종합 법률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보다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별법으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 인권침해 대응과 예방,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의 권리 옹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에게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그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이 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인력의 설치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각자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장애를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으로써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애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문제로 접근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등을 위하여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장애서비스로 명명하고 이러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장애서비스 이용자라고 명명하였음(안 제2조)
다. 장애인은 장애인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신청, 이용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장애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였음(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애서비스 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과 시행, 장애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 제공, 장애서비스의 신청, 판정, 의뢰ㆍ연계 등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장애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책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수준의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바.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신청할 수 있고, 지역장애서비스센터는 신청인의 특성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유무, 서비스 종류, 서비스 양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장애서비스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사.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여부를 판정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제도를 폐기하고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애서비스이용증을 발부하는 제도 도입(안 제19조)
아. 지역장애서비스센터는 장애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른 장애서비스 지원 방법, 장애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방안 등을 명시한 개인별지원계획을 개인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서비스 이용자는 이러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계획을 변경ㆍ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안 제22조)
자. 장애서비스 이용자는 결정된 장애서비스를 직접 구매, 계약하거나 지역장애서비스센터를 통해 장애서비스 구매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장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장애서비스센터는 장애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서비스 구매 계약 체결 완료 후 장애서비스 제공기관에 장애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함(안 제24조 및 안 제25조)
차. 장애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정된 장애서비스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장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 안 제OO조)
카. 장애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장애서비스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안 제30조)
타. 장애서비스 지원 전반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
파. 표준소득보장, 재산의 신탁, 주거지원, 직업 및 고용 촉진 등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에 관한 장애서비스를 신설하였고(안 제32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직업 및 고용촉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자금 대여, 생업 지원, 자립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존치하였음(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과 거주전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탈시설지원계획에 따라 탈시설을 지원하는 절차를 명시하였음(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고(안 제50조),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생활지원,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 동료간 상담,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관한 사항은 존치하였음(안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너.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강구,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거점병원 운영, 안전대책 강구, 재난대피시설의 지정, 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안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장애인보조기구 지정 및 구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존치하였음(안 제58조, 제59조, 제62조)
더. 장애인에게 균든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조항의 경우 장애인의 학교 입학 전과 학교 졸업 후의 과정에 집중하여 전환기 지원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안 제68조), 정보접근 지원, 의사소통 지원, 이동지원 등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안 제71조, 제73조, 제74조),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 자녀교육비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존치하였음(안 제69조, 제70조, 제72조)
러. 장애인의 여가 및 문화 생활 장려를 위하여 문화향유 지원, 문화예술활동 장려 지원, 관광 및 여행활동 지원, 여가활동 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장애인의 재활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음(안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머. 장애인의 장애유형 또는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돌봄과 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률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82조부터 91조까지)
버.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장애서비스제공기관으로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력을 장애서비스제공인력으로 각각 명명하고, 이러한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설치ㆍ운영,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준용하여 각각 규정하였음(안 제94조부터 제122조까지)
참고사항 |
장애서비스법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의 새로운 명칭이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전제로 제안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