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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1_[210701]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요청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40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보도자료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년 7월 1일(목)

담당

 한명희 조직실장(010-3170-5909)

페이지

 총 8매

제목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요청 기자회견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요청 기자회견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일시 : 2021년 7월 2일(금) 10시, 10시 30분

 □ 장소 : 국민의힘 당사 앞(10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10시 30분)

 □ 사회

    > 10시 국민의힘 앞 -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순서

발 언 자

1

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2

김대범(피플퍼스트서울센터)

3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공연

4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약 30분

 

 

    >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앞 – 서재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순서

발 언 자

1

정기열(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2

김명학(노들장애인야학 교장)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4

권달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약 30분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가짜폐지”를 규탄하고 진짜폐지를 외치며,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있습니다.

 

4. 7월 2일 진행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요청 기자회견” 추진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5. 개인의 권리에 기반하여 맞춤형 장애인정책의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실현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3월 23일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 발의를 준비하며, 입법 관련 민관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기대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최혜영의원등 국회의원 68명이 공동발의하여 국회 내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는 등 국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7. 위 양대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공약이자,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장애인 입법운동의 핵심 과제입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정부의 완전한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더욱 강력히 양대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8. 이에 7월 2일 오전 10시, 오전 10시 30분 각각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부에 장애민중의 염원을 전달하고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차례로 열 계획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의 제정 배경>


1. 장애인권리보장법

- 위 법은 장애시민을 한낱 복지의 수혜자로 전락시키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정책의 현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장애인복지가 아닌 권리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의 근거를 만드는 법임.  

- 올해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세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함. 

- 그러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와 같은 졸속 공약 이행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가짜 졸속 입법되지 않도록,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실현되도록 예산이 뒷받침되는 ‘진짜입법’ 제정 필요


2. 장애인탈시설지원법

- 위 법은 탈시설을 정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내용, 인권침해조사 및 시설제재 방안,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내 폐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작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여야국회의원 68인에 의해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아직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탈시설이라는 용어의 사용까지 반대하고, 쥐꼬리만큼의 탈시설 예산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무시하고 장애인 수용시설 측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는 상황.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짜입법’ 제정이 필요

 

 

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더 이상 시혜와 동정 뿐인 장애인정책이 아닌,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한국 사회의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것을 목표로 비장애중심주의 철폐·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먼저투쟁‘의 힘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의 사회적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요구자료

[그림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

[그림 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대 핵심 내용

[붙임 2]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자료

[그림 3]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 끝.






 

 

 

 

[붙임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요구자료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기본 방향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추진 근거 :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

□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양승조의원 대표발의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안)」에 제안된 모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되 법률의 재구조화를 통해 실효성 강화

□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제ㆍ개정안들로 구성된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법률안들을 집합”하여 입법 추진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 개념 재정립, 장애인의 제권리 명시,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실체법적 요소를 지닌 기본법으로 제정

3

 

장애인서비스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지원과 운영 관련 사항 규정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국회의원 최혜영 등 68인이 21대 국회에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통과

5

 

장애인서비스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 장애인 소득 보장(2조원),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3조원), 유의미한 낮 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확대(1조원), 완전 무상의료 실현 및 보조기기 무상 지원(1조원) 등 추가 소요 재정 마련을 위하여 재정 관련 법률 개정

□ 장애 관련 주요 법률 개정 : 장애연금법, 주거약자법, 고용촉진법 등 법률 개정

[그림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


[그림 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대 핵심 내용


[붙임 2]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자료

 


1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원칙

□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

□ 1985년 노르웨이정부 국가보고서「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생활 여건」-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을 시설의 재조직화나 시설에 자원공급을 증가한다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후 노르웨이정부는 1988년 시설해체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시설신규입소를 금지하여 시설을 폐쇄

□ 대한민국도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하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

2

 

장애인지원주택·장애인주치의 등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 지원

 

 

 

 

□ 중앙·지역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정착지원금,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등 법제화

□ 탈시설한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인지원주택」 법제화i

□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인의 「장애인주치의」 법제화

3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10년 내로 폐쇄

 

 

 

 

□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폐쇄 법제화

[그림 3]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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