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30_[보도자료] 21.7.2(금) 장애인평생교육권리 쟁취!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 선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38
보도 자료 |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2호 전화: (070)4047-5929 / 팩스: (02)6280-4201 e-mail: psdk@hanmail.net" style="box-sizing: border-box; color: rgb(51, 51, 51);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order-color 0.4s ease 0s, box-shadow 0.4s ease 0s, background 0.4s ease 0s, color 0.4s ease 0s, opacity 0.4s ease 0s; background-position: 0px 0px;">psdk@hanmail.net / 홈페이지: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6월 30일(수) |
담당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학인 (010-9159-8907) | 페이지 | 총 2매 |
제목 | 장애인평생교육권리 쟁취!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 선포 기자회견 |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권리 쟁취!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7월 2일(금) 오후 12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발언 - 송상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 다사리학교 교장)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교장)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김포장애인야학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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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민 중 중졸 이하 학력인 12%에 비해 4.5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지만,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보장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3. 이에 지난 4월 20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유기홍의원등48인)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국회 교육위원회의 파행으로 법안 상정 및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평생교육계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아닌 분리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분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함(제1조)이며,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제3조)하고, 평생교육과 고용·복지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체계에서는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오히려 그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통합/분리의 이분법을 넘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을 선포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의제화하고, 국회, 교육부, 일반평생교육계를 압박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7월 2일 금요일 오후 12시에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농성장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6. 우리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1977년, 장애인의 학령기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했습니다. 2007년,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보장받기 위해 별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했습니다.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