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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_[보도자료] 6.21(월)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37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이원교윤종술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6월 18()

담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이학인 (010-9159-8907)

페이지

총 11

제목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

 

10년 내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로드맵 발표하라!

장애인교원 전담 기구 및 장애인교원 정책위원회 설치하라!

 

○ 일시 :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오후 3

○ 장소 국회 본청

○ 발언

강민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 공동주최 강민정 국회의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보도자료 

○ 기자회견 생중계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상임공동대표 권달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비법정 전국적인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 단체회원과 장애인·비장애인 개인회원(장비회원등으로 구성되어 함께 활동하는 상설연대체입니다.

 

3. 1990년 장애인고용법’ 제정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그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시켜 소득을 증대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4.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존재합니다가장 심각한 고용 상황은 교육공무원 분야입니다. 2020년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2.03%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비하여 한참 미달하고 있으며 고용부담금은 38,460백만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하는 상황입니다또한 올해 교육청의 부담금 납부금은 50% 감면된 금액에 불과해 2023년부터는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5. 이처럼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의 원인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장애인 차별에서 기인합니다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교육공무원은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군이라고 여겨왔습니다장애인은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으며장애인은 감히 유초중고 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교수 및 조교를 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교육공무원 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인재 양성기관인 대학은 이런 장애인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는커녕 계속 외면해왔습니다

 

6. 교육공무원의 의무고용률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7,041명이 필요합니다그러나 교대 및 사범대에서 장애인 예비교원 배출 수는 연평균 280명 수준으로 전원 교원 되더라도 의무교용률 충족하려면 25년 이상 소요됩니다오늘날 국가는 장애인을 교육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소규모의 장애학생 모집으로 교원자격을 가진 장애인의 교직 진출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으며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선발인원은 매년 미달되는 현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7.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 3월 24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사위에 회부되고 4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되었습니다법안 주요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상향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법안은 부칙을 통하여 시도교육청에게만 특례로 3년간 2분의 1을 감면(안 부칙 제2)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변칙적으로 시도교육청만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이유는 지방교육제정 부담이 때문입니다.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부담금 납부는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돼 2020년부터는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었고, 2021년부터 부담금 징수가 시작됐습니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후 민간기업에 강제되던 것이 공무원은 25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적용된 것입니다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용부담금은 납부했으면서 부담금의 절반을 감면해달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9. 의무고용금 부담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최소한의 강제조항입니다그러나 국회와 교육부고용노동부는 단순한 돈의 원리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자체를 훼손시켰습니다정부가 장애인 공무원 고용 원칙을 후퇴시키는 상황에서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의원은 한술 더 떠 공공연히 공립대학과 시도교육청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국공립대학의 고용부담금에 관한 감면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10.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 책임성의 강화와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분야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예외 없는 고용부담금의 부과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시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부칙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며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의 기계적인 형평성을 구실로 국공립대학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감면 주장도 매우 부당합니다.

 

11.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법률로서 보장된 권리이며장애인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교육현장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것은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원도 포함됩니다우리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교원도 교육계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드려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이를 위해서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와 교육계의 장애인 고질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이에 본 기자회견에서는 10년 내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로드맵 발표 장애인교원 전담 기구 설치 장애인교원 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할 것입니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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